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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조 동결자금 해결하라”…이란은행, 韓정부에 소송 절차 착수

“8.3조 동결자금 해결하라”…이란은행, 韓정부에 소송 절차 착수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2-01-29 00:18
업데이트 2022-01-2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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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중재의향서 접수
제소 전 협상 의사 타진…정부 “해결 노력”

최종건 외교 1차관(오른쪽)과 바게리카니 이란 외무 차관.  최종건 차관 트위터
최종건 외교 1차관(오른쪽)과 바게리카니 이란 외무 차관.
최종건 차관 트위터
이란 중앙은행이 미국의 제재로 동결된 한국 내 이란 자금과 관련해 지난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분쟁을 통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28일 “지난해 9월 이란 중앙은행의 국내 원화 동결자금 관련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중재의향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중재의향서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상대를 제소하기 전 투자자-국가 소송(ISD) 대신 협상 의사가 있는지 타진하는 서면 통보다.

이란 중앙은행은 국내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원화 계좌를 열고 원유 수출대금을 받아왔는데, 2018년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오르면서 거래가 중단돼 자금을 인출하거나 본국으로 송금하지 못하게 됐다.

이로 인해 한국에 묶인 이란 자금은 약 70억 달러(8조 3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는 이란의 해외 동결자금 중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 사이드 바담치 샤베스타리 주한 이란대사 면담.  외교부 제공
최종건 외교부 1차관, 사이드 바담치 샤베스타리 주한 이란대사 면담.
외교부 제공
정부는 이란 동결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함께 국제투자 분쟁 대응단을 구성해 대응 방안을 협의해 오고 있다”며 “동 건의 해결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재의향서를 접수하고 6개월이 지나면 ISD를 제기할 수 있지만, 양측의 합의에 따라 중재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결자금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이 선결돼야 하는 만큼, 양측은 복원 협상의 추이를 보며 해결책을 찾아나갈 것으로 보인다.

JCPOA 당사국들이 잠정적으로 제시한 협상 시한은 다음달까지다.
“한국 국민으로부터”
“한국 국민으로부터” 27일(현지시간) 이란 테헤란 이맘 호메이니 국제공항에서 한국 정부가 공여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앞에서 윤강현 주이란 대사(오른쪽에서 두번째)가 이란 보건부 관계자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1.10.28
연합뉴스
우리 외교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엔 분담금을 연체해 투표권을 잃게 된 이란을 대신해 국내 이란 원화자금으로 유엔 분담금 1800만 달러(약 222억원)를 납부했다.

1800만 달러는 이란이 연체한 유엔분담금 총 6400만 달러 중 투표권 회복을 위해 내야 하는 최소 금액이다.

우리 정부는 이란 원화자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와중에 이란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각종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이란에 코로나19 백신 100만회분을 공여했고, 지난 6일에는 OFAC로부터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관련 다야니에 배상금 송금을 위한 특별허가서를 발급받았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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