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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물납제에 대한 제언 / 이범헌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장

입력: ‘22-01-28 16:10 / 수정: ‘22-01-2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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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범헌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장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조세물납제(租稅物納制)를 본격 시행한다. 미술계 등에서 줄기차게 주장해온 것이 드디어 작은 성과를 내었다. 조세물납제란 상속세나 증여세를 금전이 아닌 물건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동안 미술품이나 문화재를 상속 받았다가 금전으로 바꿔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상속인들이 막대한 손해를 겪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2014년 고(故) 김흥수 화백 상속 사례가 대표적이다. 국세청이 김 화백 유작을 110억 원으로 평가해 상속세 48억 원을 유족에게 통보했다. 가뜩이나 김 화백이 미술관 건립 등으로 빚을 잔뜩 남겨놓은 상태였다. 유족은 막대한 세금 납부가 막막하여 어쩔 수 없이 공익재단 법인에 기증하면 상속세가 면제되는 제도에 따라 모 재단에 유작을 기증하고 말았다. 그런데 이 재단이 유작을 팔아 운영비 등으로 쓰는 일이 벌어졌다. 유족으로서는 분통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미술품으로 상속세 납부가 가능했다면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었다. 미술품 물납제도가 없던 정책이 불러온 가슴 아픈 사례라 할 수 있다.

지난 2020년 5월 간송미술관이 재정난을 이유로 보물 2점을 경매에 내놓으면서 우리나라에서 미술품 물납제가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하였다. 그리고 그해 10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세상을 뜨고 그의 컬렉션이 세상에 알려진 것이 물납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되는 계기가 됐다. 더구나 삼성가의 막대한 상속세가 알려지면서 이건희 컬렉션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이러한 여론에 따라 국회가 미술품도 물납으로 상속세를 낼 수 있도록 작년 1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했다. 이로써 내년부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 및 미술품도 물납 대상이 될 수 있게 된 것이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낼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번 미술품 물납제는 사실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 상속세 등 세금 납부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아직도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미술품을 세금 납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그 가치의 화폐 전환을 정부가 인정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미술가들이 자신의 작품으로 대출 등을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도 허용돼야 마땅하다고 본다. 물론 아무 작품이나 금융권에 저당 잡혀 돈을 빌리게 하자는 건 아니다. 사실 미술품은 공산품처럼 정해진 가격이 없다. 판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질지도 불확실하다. 학술적이나 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하더라도 미술시장에서 거래가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니 작품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고, 이를 통해 평가받은 작품에 한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말이다. 기술특허의 경우 기술신용평가사를 통해 그 가치를 평가받고 이를 토대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제도를 미술품에 대해서도 도입하자는 것이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 생계 걱정으로 창작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술가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문화재 및 미술품의 진위 감정과 평가 감정을 위한 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미술품 물납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3가지를 제안해 본다.

첫째, 정부가 민간 위탁 기관을 통해 미술품 등록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 위탁 기관에 모든 작품 이미지를 등록하게 한 뒤 작품이 거래될 때마다 거래세 등을 납부토록 하면 문화, 학술 가치 유지는 물론 시장가치도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다.

둘째, 지자체별로 미술품 보관 수장고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특별한 보관시설을 따로 만들지 않아도 유휴공간이나 공개공지를 활용하고 항온, 항습 등 전문 시설을 보완하면 작품 보관 및 전시가 가능할 것이다. 지자체는 이를 지역 문화관광 상품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미술품 중개사 자격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현재 미술시장은 음성적 거래가 적지 않다. 이를 양성화하면 작품의 객관적 평가가 가능해진다. 이는 미술품 물납의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데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미술품 진위에 대한 책임과 미술품 거래 양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미술가들의 창작활동은 넓은 의미에서 공익적 활동이다. 국민의 정서를 풍요롭게 하는 데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렇기에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미술가들의 창작활동을 공익적 활동으로 인정해 왔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술가들이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길 기대한다.

서울컬처 cultur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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