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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흡연구역 확충 공약 “비흡연자와 공간 분리…담배연기 갈등 줄일 것”

윤석열, 흡연구역 확충 공약 “비흡연자와 공간 분리…담배연기 갈등 줄일 것”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01-28 10:11
업데이트 2022-01-2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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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정치 분야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2.1.27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정치 분야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2.1.27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8일 “비흡연자와 흡연자간의 근본적인 공간 분리를 통해 담배 연기로 인한 사회갈등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석열씨의 심쿵약속’ 23번째 공약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심쿵약속은 윤 후보의 생활 밀착형 공약 명칭이다.

윤 후보는 “흡연자들에게 필요한 흡연 구역 등 흡연 공간을 확충하고, 흡연 구역의 간격, 크기 등에 대한 명시적 기준을 규정해 비흡연자와의 근본적 공간 분리를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이 제공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내 금연 구역은 28만 2600여곳(2019년 1월 기준)인데 반해, 흡연 구역은 6200여곳(2018년 12월 기준)에 불과하다. 흡연 구역이 금연 구역의 4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무조건 흡연자들을 단속·규제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최소한의 흡연구역을 제공함으로써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사회갈등을 줄여간다는 계획이라고 윤 후보는 설명했다.

윤 후보는 “비흡연자와 흡연자간의 근본적 공간분리가 시행되면, 비흡연자의 맑은 공기를 마실 권리와 흡연자의 권리가 모두 보장된다”고 전했다.

이어 “일례로 일본과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흡연 구역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면서 “지난 2019년 국회 입법조사처도 흡연 구역에 대한 설치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반해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금연 구역에 대해서는 간격과 장소 등이 자세히 적시돼 있으나, 건물 외 흡연 구역에 대한 규정은 미흡한 상태다”라면서 “국민건강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간격이나 부스 환기 시설 등 흡연 구역에 대한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간접흡연을 피하고자 하는 비흡연자의 입장과 흡연자들의 행복추구권 간의 균형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흡연구역 설치 시 필요한 부스, 재떨이 등 설치에 흡연자들이 납세한 담뱃세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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