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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6년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합헌…재산권 침해 아냐”

헌재 “2016년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합헌…재산권 침해 아냐”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1-27 16:02
업데이트 2022-01-2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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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자산 피해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확인 청구 기각·각하

대심판정에 선 헌법재판관들
대심판정에 선 헌법재판관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 선고를 위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1.27
뉴스1
지난 2016년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폐쇄 조처는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지 6년 만이다.

27일 헌재는 개성공단기업협회가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운영 전면 중단 조치 등에 대해 낸 위헌 확인 청구 소송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각하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기준으로 재산권 침해 여부를 판단했다. 헌재는 “정부의 중단조치로 청구인들이 입은 피해가 적지 않지만, 유동자산 피해는 그보다 우위에 있는 개성공단 체류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안정한 남북관계의 영향으로 과거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되었던 사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핵실험 등으로 안보위기가 고조될 경우 개성공단이 다시 중단될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봤다.

그러면서 “앞서 정부와 북한이 2013년 체결한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가 청구인들에게 직접적으로 그 효력에 대한 신뢰를 부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중단조치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은 그 신뢰의 손상을 충분히 정당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또 “중단조치에 의한 영업중단으로 영업상 손실이나 주식 등 권리의 가치하락이 발생했더라도 이는 영리획득의 기회나 기업활동의 여건 변화에 따른 재산적 손실일 뿐이므로 재산권보장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정부의 중단조치가 재산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단행하고, 2월에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자 같은달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거쳐 같은달 10일 개성공단 운영을 전면 중단 결정했다. 이튿날인 11일 북한은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의 자산을 전면동결했고, 정부는 근로자 등 현지 체류 중이던 남한 주민 280여명을 복귀 조치했다.

개성공단에서 기업 활동을 해오던 청구인들은 정부의 개성공단 운영 중단 결정으로 개성공단 내 토지이용권과 건물소유권, 생산설비, 원·부자재 및 완제품 등 자산 일체의 사용권이 전면 차단되는 등 영업활동에 손해를 입었다며 2016년 5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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