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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묘’ 내달부터 전국에서 ‘등록’ 가능…의무아닌 자율

‘반려묘’ 내달부터 전국에서 ‘등록’ 가능…의무아닌 자율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01-27 11:00
업데이트 2022-01-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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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월 1일부터 시범사업 전국 확대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된 동물병원에서 실시

내달부터 반려묘 등록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진다.
박수홍과 그의 반려묘 다홍이의 아름다운 동행.
박수홍과 그의 반려묘 다홍이의 아름다운 동행.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을 2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반려묘 등록은 2018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했으나 반려묘 증가에 따라 보호 및 유실·유기 방지를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국민의식조사에서 2010년 63만여마리였던 반려묘는 지난해 225만마리로 급증한 것으로 추산됐다.

반려묘 등록은 반려견 등록제도와 달리 소유자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뤄진다.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반드시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하고 미등록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반려묘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반려견은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RFID칩)을 몸에 삽입하는 내장형 또는 RFID칩이 설치된 목걸이와 같은 외장형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나 반려묘는 내장형만 가능하다. 고양이의 행동 특성상 목걸이의 훼손이나 탈착이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해 외장형은 제외했다.

반려묘 등록은 지자체(시군구)가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한 동물병원에서 이뤄진다. 외장형 칩을 삽입하기 때문이다. 등록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다. 동물등록대행자 지정 동물병원은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누리집(www.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견 등록률 증가로 유실·유기견이 감소하는 등 등록제도의 가시적 성과가 확인됐다”며 “시범사업 확대로 반려묘 등록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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