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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영세 사업장 권익 보호 정기감독한다

청년·영세 사업장 권익 보호 정기감독한다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1-26 12:00
업데이트 2022-01-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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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
분야별 정기감독에 청년 분야 신설
자가진단표 배포, 교육컨텐츠 지원
폭행, 성희롱 사업장은 특별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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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올해 청년·비정규직 등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장의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근로감독이 확대되고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분야별 정기감독에 청년 분야를 신설하고 비정규직과 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분야를 집중 점검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정기감독은 법 위반 예방에 중점을 두고 사전 교육과 자가진단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청년 등 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감독 대상의 3배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가진단표를 배포해 사업장 스스로 법 준수 여부를 진단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업장이 자가 진단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이 노동법을 직접 설명하는 등 교육 콘텐츠도 제공된다.

아울러 노동부는 임금체불 등으로 노동자 권익 침해가 발생하는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각 지방 노동관서가 매 분기 취약업종을 선정해 4대 기초 노동질서를 점검토록 했다. 4대 기초 노동질서는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을 말한다. 다만, 영세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해 사업장에서 우선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도록 교육 컨텐츠를 지원하는 등 사전 계도 기간이 운영된다.

노동자에 대한 폭행이나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등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노동법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위법 사안에 대해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올해는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근로감독 외에도 교육과 자가진단, 지도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지자체 및 업종별 협회·단체 등과 협력해 영세·소규모 사업장의 노동법 교육과 노동환경 개선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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