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접종 90일 지나면 미접종자와 같은 처지
방역패스는 180일까지 유효…“헷갈려” 반응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후 90일이 지났는데, 오늘부터 미접종자 취급을 받는 건가요?”
26일부터 ‘밀접접촉’, ‘접종완료’ 등의 개념이 바뀌면서 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접종완료자의 기준이 격리기간을 적용할 때, 방역패스를 인정할 때 각각 달라 “헷갈린다”는 반응이 많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자가격리 기간을 정할 때 예방접종 완료자는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90일이 지나지 않은 자’를 말한다.
해당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은 코로나19 확진 시 격리기간이 10일에서 7일로 줄어든다.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경우 자가격리를 면제받고 수동감시 대상이 된다.
결국 이날부터 2차 접종 후 91~180일 사이인 사람은 방역패스 사용에는 문제가 없지만, 확진되거나 확진자와 밀접접촉 했을 땐 미접종자와 마찬가지인 처지가 돼버린 것이다.
방역당국은 다중이용시설 이용은 일상적인 상황이지만, 밀접접촉은 일상보다 더 코로나19에 노출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기준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밀접접촉 기준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2m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머무르거나 대화하는 정도의 접촉력이 있을 경우를 말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스크 착용 여부로, 만약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면 2m 거리에서 15분 이상 함께 있었어도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을 방침이다.
최선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