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부정수급’ 무죄 근거
法 “동업자 대여금 받으려 계약
운영 관련 수익 약정 체결 안 해”
장모 측 “의도적 왜곡, 사필귀정”
檢 “판결문 검토 후 상고 결정”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박재영·김상철)는 25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2012년 11월 동업자 주모·구모씨와 함께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2013년 2월 경기 파주에 요양병원을 개설해 2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 94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최씨는 동업자 주씨가 2억원을 투자하면 기존에 변제하지 못한 3억원을 더해 5억원을 갚겠다고 해 2012년 9월 요양병원 관련 계약을 체결했을 뿐 당시 의료법 적용을 회피할 수단으로 의료법인 개설에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병원 운영과 관련한 수익 분배 약정을 체결한 것은 없고 2013년 2~6월 이후로는 병원 업무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선고 뒤 “병원과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정치인 최강욱과 황희석의 고발로 개시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일부 검사의 의도적 사건 왜곡과 증거 은폐로 우여곡절을 겪었는데도 결국 법원의 냉철한 법리 판단에 따라 사필귀정의 결과에 이르렀다”면서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최씨가 기소된 시점은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 후보의 가족·측근 의혹 수사팀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지 약 한 달 만이었다. 친여권 성향으로 알려진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를 지휘했다.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은 지난해 7월 유죄를 인정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최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다. 최씨는 이와 별도로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도 지난달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