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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약 뿌리고, 바늘 박힌 ‘혐오’ 간식… 공포의 산책길 [김유민의 노견일기]

쥐약 뿌리고, 바늘 박힌 ‘혐오’ 간식… 공포의 산책길 [김유민의 노견일기]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01-25 06:07
업데이트 2023-01-03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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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지에 쥐약 뿌리고 낚시바늘 
길고양이 죽고 산책하다 피·구토
인간의 ‘혐오’에 죽어가는 동물들

산책하는 공원에 뿌려진 쥐약과 침핀이 꽂힌 강아지 간식
산책하는 공원에 뿌려진 쥐약과 침핀이 꽂힌 강아지 간식
#서울의 한 공원에서 산책을 하던 50대 여성 A씨는 갑자기 켁켁거리는 반려견의 모습에 놀랐다. 이상 행동을 보인 곳엔 누군가 일부러 뿌린 것으로 보이는 소시지가 있었고, 그 주변으로 파리 사체들이 있었다. 동물병원으로 간 여성은 ‘쥐약을 뿌린 소시지를 먹은 것 같다. 조금만 지체했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수십만원의 병원비도 억울했지만 그보다 또다른 누군가가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진 A씨는 공원관리자에 상황을 말하고, 소시지를 치우고 표지판을 달았다.

동물만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니다. 60대인 B씨는 손자가 땅에서 사탕처럼 생긴 것을 집어들었는데 자세히 보니 파란색 쥐약이었다. B씨는 즉시 구청에 민원을 넣었다.

질병관리청의 방역소독 지침에 따르면 쥐를 잡기 위해 쥐약을 사용할 때는 △미끼먹이는 음식물로 구별하기 쉬운 청색 또는 흑색으로 염색 △직경 6㎝ 구멍이 있는 적당한 용기의 미끼통 사용 △미끼먹이를 설치할 장소 기록 △어린이와 다른 동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보관 △작업 후 미끼먹이 철저히 수거 처리 등을 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쥐약의 경우 혈소판을 파괴해서 죽게 하는 원리다. 쥐를 잡기 위한 쥐약이 다른 동물인 강아지나 고양이, 새를 죽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어린 아이가 먹기라도 하면 끔찍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최근 들어 눈에 잘 띄는 산책로나 길고양이 급식소 등에서 빈번하게 발견돼 문제가 되고 있다.
낚싯바늘 끼운 소시지. 인스타그램 캡처
낚싯바늘 끼운 소시지. 인스타그램 캡처
인천 공원서 발견된 낚싯바늘 소시지
지난 17일 인천의 한 공원에서 낚싯바늘이 끼워진 소시지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는 일이 있었다. C씨는 전날 인천시 부평구의 한 공원에서 산책 중 낚싯바늘을 끼운 소시지를 발견했다고 알렸다.

C씨는 “낙엽 사이에 (소시지가) 있었는데 이상해서 파보니 낚싯바늘이 끼워져 있었고 (연결된) 낚싯줄이 나무에 묶여 있었다”며 “일부러 사람들 눈에 잘 안 띄고 강아지들이 냄새로 찾을 수 있도록 낙엽에 가려둔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아지가 이를 먹었을 것을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다. 이 공원은 강아지들이 많이 모여 ‘개동산’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실수가 아닌 악의적인 행동”이라며 “그냥 두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 수거한 뒤 제보를 위한 사진 몇 장을 찍고 버렸다”고 말했다.

경기도 안산에서는 침핀이 박힌 강아지 간식이 뿌려져 있는 것이 행인에 의해 발견되는 일이 있었다. 제보자는 대형 마트 주변 나무 아래 문구용 침핀이 박힌 강아지 간식이 흩뿌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최소 4개 이상의 간식 조각에 침핀이 박혀 있었다. 제보자는 이를 수거하고 지역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주의를 당부했다.

2018년에는 수원시 잔디밭에서 못이 박힌 간식을 먹은 반려견이 피를 흘리고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기도 했다. 같은 해 비슷한 일이 연달아 발생했다.

혐오를 가진 일부 사람들의 악의적인 행동으로 동물들이 이유도 없이 다치고, 죽어가고 있다. 길에 있는 동물들의 배고픔을 이용해 한 생명을 고통스럽게 죽게 하는 행동은 명백한 범죄다. 혐오범죄가 나날이 교묘해지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도구, 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자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제는 수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처벌 사례가 드물다는 것이다. 법이 조항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실제 수사와 처벌로 이어지기를, 누군가의 산책길이 죽음으로 위협받지 않기를 바란다.
김유민의 노견일기 - 늙고 아픈 동물이 버림받지 않기를
김유민의 노견일기 - 늙고 아픈 동물이 버림받지 않기를 http://blog.naver.com/y_mint 인스타 olddogdiary 페이스북 olddogfamily
한국에서는 해마다 10만 마리의 유기동물이 생겨납니다. “한 국가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 나라의 동물들이 받는 대우로 짐작할 수 있다”는 간디의 말이 틀리지 않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법과 제도, 시민의식과 양심 어느 하나 빠짐없이 절실하게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생명이, 그것이 비록 나약하고 말 못하는 동물이라 할지라도 주어진 삶을 온전히 살다 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노견일기를 씁니다. 반려동물의 죽음은 슬픔을 표현하는 것조차 어렵고, 그래서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모든 슬픔을 유난이라고는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반려동물과 함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반려인들의 사진과 사연,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동물의 이야기들은 y_mint@naver.com 로 보내주세요. 진심을 다해 쓰겠습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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