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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인사위 개최…일부 고검급·평검사 인사 25일 발표

법무부 검찰인사위 개최…일부 고검급·평검사 인사 25일 발표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1-21 16:33
업데이트 2022-01-2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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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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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1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일부 차·부장검사 등 고검검사급과 평검사 인사와 관련해 인사원칙 등을 논의했다. 인사 결과는 25일 발표될 예정으로, 부임일은 다음달 7일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검찰인사위에서 1시간 가량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평검사 인사 기준과 함께 교체·사직 등으로 공석이 된 고검검사급 인사 원칙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검사의 인사이동 여부는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검검사급 인사와 관련해 법무부는 올해 직제 개편에 따른 보직 신설과 외부기관 파견검사 교체, 사직으로 발생한 인사 수요를 충원하는 수준으로 전보 인사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검찰 조직의 안정 속에 인권보호와 형사·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해 온 검사들을 우대하는 기존 인사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전해졌다.

평검사 인사에서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경향 교류, 지방청 권역별 분산배치 원칙에 따라 필수보직 기간을 충족한 검사를 대상으로 정기 인사를 실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필수보직 기간이 지난 뒤에도 유임을 희망하는 검사들이 너무 많아 신규 전입 자체가 어려운 일부 청에 대해서는 인근 지역 내지 희망 지역을 반영해 전보할 방침이다.

이번 인사에서는 출산과 육아 목적의 장기근속제나 동일 고검 권역 장기근속제 등 제도화된 장기근속제가 폭넓게 적용된다. 법무부는 질병이나 출산, 육아 등 개별 사정에 따른 고충도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이밖에도 오는 3월부터 신설 예정인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도 다수의 우수 검사들을 배치해 청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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