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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하루 6명 사망… ‘급박한 위험’ 작업중지 판단 주체가 없다

노동자 하루 6명 사망… ‘급박한 위험’ 작업중지 판단 주체가 없다

박상연 기자
박상연, 곽소영 기자
입력 2022-01-20 22:10
업데이트 2022-01-21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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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앞두고 ‘빈틈 메우기‘ 과제

경영자 안전의무 이행하면 면책
산재 예방시스템 갖추는 데 방점

급박한 위험 판단 노동자가 해야
작업중지권 행사 시 불이익 우려

중대재해 84% 50인 미만 사업장
2년 유예로 사업장 쪼개기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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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처벌 강화 요구
민주노총 처벌 강화 요구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200여명이 20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광주 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건설현장 사고에 책임을 져야 할 원청은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있다”며 처벌 규정 강화 등을 요구했다.
박지환 기자
일하다 죽는 사람이 없도록 기업에 안전·보건 의무를 지운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 시행된다. 지난 11일 광주에서 발생한 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에서 보듯 노동 현장에는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는 만큼 사업주의 안전 의무를 분명히 하고 이를 위반하면 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 법은 출발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갈 길이 멀기만 한 상황이다. 곳곳에 숨어 있는 ‘빈틈’을 메우는 것도 숙제로 남아 있다.

2020년 경기 이천 물류 창고 화재 참사 등 중대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는데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존 법으로는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 발생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1~9월 일하다 사망한 노동자(사고·질병 포함)는 1635명으로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하루 6명꼴로 목숨을 잃는 셈이다. 20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도 용역업체 직원이 작업 중 장입차와 충돌해 숨졌다.

경영계는 “기업 잡는 법”이라고 반발하지만 처벌 조항인 10조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라는 요건이 달렸다. 고용노동부도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도 형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종사자의 안전도 경영의 일부라는 인식을 갖고 기업 ‘스스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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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성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이 법의 취지는 특정 사업이 중층 구조로 복잡하게 얽혔을 때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해당 사업의 안전·보건 책무를 가진 대표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었던 비정상적인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에서의 이행 여부가 중요하단 지적인데 이를테면 지난 15일 현산 붕괴사고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안전 확보를 이유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사례가 늘어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가 구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셈이다.

현산 사고 현장에선 작업중지권 사용이 가능했지만 노동계는 “예외적인 상황”이라며 현실과의 괴리를 지적했다. 최명숙 건설산업연맹 사무국장은 “그나마 타워크레인 직종은 풍속이나 붕괴 등 위험 요인이 눈에 보여 작업중지권 사용이 자유로운 편”이라며 “그 외 직종에서는 작업중지권을 행사했을 때 불이익을 받거나 일당이 깎이는 것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 작업중지 등 대응조치를 마련하도록 돼 있지만 급박한 위험에 대한 판단 주체가 빠져 있다. 조흠학 인제대 보건안전공학과 교수는 “사업주가 결과적으로 급박한 위험이 아니었다고 판단하면 작업 중지로 인한 손해액을 노동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면서 급박한 위험의 판단을 노동자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부가 최근 발표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576곳 중 50인 미만 사업장은 484곳(84.0%)이다. 하지만 이 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간 적용되지 않도록 유예시켰다. 다양한 이유로 같은 일터 내 사업장을 쪼개는 일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5인 미만은 아예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노동단체 권리찾기유니온의 정진우 사무총장은 “가장 취약한 5인 미만 사업장 등을 보호망에서 제외하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상연 기자
곽소영 기자
2022-01-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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