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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코인 법제화” 尹 “5000만원 비과세”… 770만 코인족에 구애

李 “코인 법제화” 尹 “5000만원 비과세”… 770만 코인족에 구애

손지은 기자
손지은, 이혜리, 이근아 기자
입력 2022-01-19 18:00
업데이트 2022-01-1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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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에 방점
이재명 “불공정거래 감시할 것”
윤석열 “디지털진흥청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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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9일 강남구 업비트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 가상자산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9일 강남구 업비트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 가상자산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19일 나란히 ‘770만 코인족’의 표심을 자극하는 가상자산 투자 관련 공약을 내놨다. 2030 표심 모으기에 사활을 건 두 후보 모두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와 시장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가상자산을 시장으로 인정하고 제도화해야 한다는 데는 두 후보의 시각이 일치했다. 이 후보는 서울 강남구 두나무 사옥에서 열린 간담회와 공약발표에서 “눈을 가린다고 이미 존재하는 시장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며 “피할 수 없다면 앞서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도 같은 날 여의도 당사에서 공약을 발표한 후 “거래가 이뤄지는 현실을 존중해야 한다”며 “어차피 인정할 거면 왕성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시장을 억누르기보다는 제대로 된 시장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는 ▲가상자산 법제화 ▲가상화폐 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 허용 검토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과 공개(STO) 검토 ▲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축 등 4대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제도화를 위해 “객관적 상장 기준을 마련하고 공시제도를 투명화하겠다”며 “불공정거래 행위를 감시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보호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한 이 후보는 가상자산 산업을 제도적으로 인정해 사업 기회를 보장하고, 객관적인 상장 기준을 마련해 공시제도를 투명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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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9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오장환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9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오장환 기자
윤 후보는 ▲5000만원까지 양도세 면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거래소발행(IEO·Initial Exchange Offering) 허용 ▲대체불가토큰(NFT) 거래 활성화 등 4대 공약을 내놨다. 윤 후보는 ‘선(先) 정비·후(後) 과세’ 원칙을 약속했다. 그는 “가상자산 투자를 주식 투자자 수준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거래의 불편한 점을 개선하겠다”며 “청년들이, 우리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 역시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코인 부당거래 수익 등은 사법 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할 예정이다. 불완전판매, 시세조종, 작전 등 불공정거래는 조사 후 사법 절차를 거쳐 부당수익을 환수한다. 디지털산업 컨트롤타워로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도 설립한다.

두 후보 모두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공개 모집(ICO) 허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발행이 금지돼 국외에서 발행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한다. 이 후보는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후 ICO 허용”, 윤 후보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발행(IEO) 방식부터 도입”을 공약으로 내놨다. IEO는 거래소가 중개인이 돼 코인프로젝트와 투자자 사이에서 중개와 검증 역할을 담당한다는 게 윤 후보 측 설명이다.

투자 수익 과세를 두고는 두 후보의 공약에 차이가 있다. 윤 후보는 현행 250만원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같은 5000만원으로 올리는 공약을 냈다. 반면 이 후보는 면세점 상향 관련 질문에 “전에도 250만원 면세 기준이 너무 과하다 해서 이미 면세점을 올리자는 말씀을 드렸고 5000만원까지 주식시장이랑 똑같이 해야 할지, 준해서 할지는 좀더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지은 기자
이혜리 기자
이근아 기자
2022-01-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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