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첫 공판…검 “수사 기밀 취득 대가로 청탁 들어줘”
“경찰관들의 부정 청탁,보고 받은 적도 지시한 적도 없어”
19일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뇌물공여·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은 ”경찰관들의 부정한 청탁과 관련한 보고를 받은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은 시장 변호인의 변론을 들은 후 “은수미 피고인도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하느냐”고 물었고, 은 시장은 “네”라고 부인했다.
은 시장은 전 정책보좌관(4급 상당) 박모(구속 기소) 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관들로부터 수사 기밀 취득 등 편의를 받는 대가로 그들이 요구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담당자였던 경찰관 A씨는 박씨에게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5000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 달라고 부탁해 계약을 체결시켰고, 지인의 성남시 6급 팀장 보직을 요구해 성사 시켰다.
검찰은 박씨가 A·B씨의 부탁을 은 시장에게 보고했고, 은 시장은 “들어주라”고 지시했다고 공소장에서 밝혔다.
이밖에 은 시장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휴가비나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박씨에게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재판은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과 각 피고인 측 의견 청취, 향후 일정 정리 등을 한 뒤 30여 분 만에 종료됐다.
은 시장은 전날 법원에 신변 보호를 요청, 차를 타고 건물 지하로 법정을 오가 취재진과 마주치지 않았다. 그는 2020년 1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당시 일부 유튜버의 극성 취재로 물리적 충돌을 빚은 바 있어 사고 방지 차원에서 신변 보호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은 시장 측의 우려와는 달리 이날 공판에는 지지자나 유튜버 등이 거의 참석하지 않고 20∼30명만이 방청, 차분한 분위기에서 재판이 진행됐다.
은 시장은 전날 밤 SNS를 통해 “거짓 진술에 편승한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분노했다”며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6년의 일상을 반복해서 털어도 나오는 것이 없으니 이제는 거짓 진술로 옭아매는가”라고 글을 써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5일 열린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