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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장동 40억 수뢰 혐의’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구속

[속보] ‘대장동 40억 수뢰 혐의’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구속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1-18 21:25
업데이트 2022-01-18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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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판사 “범죄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 인정된다”
경찰, 대장동 수사 이후 피의자 첫 구속 사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남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있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18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사후 수뢰 혐의를 받고 있는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고 사유를 밝혔다.

최씨의 구속은 경찰이 대장동 수사에 나선 이후 피의자를 구속한 첫 사례이다.

최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말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최씨는 당적을 바꿔 성남시의회 의장이된 이후 2013년 2월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다.

이후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 당시 조례안 통과를 주도한 대가로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근무하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성과급 4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이날 “조례안 통과에 대가성이 있었나”라는 질문에도 “죄송해요”라고 짧게 답하고 서둘러 법정으로 들어갔다.

최씨에게는 뇌물 수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최씨가 뇌물을 받기로 한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해부터 수사를 이어왔다.

같은 해 11월 17일 최씨의 경기 광주시 자택과 성남시 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달 26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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