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영상] 강아지 매달고 질주…목격자가 전한 당시 상황

[영상] 강아지 매달고 질주…목격자가 전한 당시 상황

김형우 기자
입력 2022-01-18 17:54
업데이트 2022-01-18 18:0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조모씨의 아내가 조수석에서 촬영한 영상 캡처. 강아지 두 마리가 줄에 묶인 채 달리는 트럭에 끌려가는 모습이 담겼다.
조모씨의 아내가 조수석에서 촬영한 영상 캡처. 강아지 두 마리가 줄에 묶인 채 달리는 트럭에 끌려가는 모습이 담겼다.
광주의 대로변에서 트럭이 강아지 두 마리를 매단 채 주행하는 영상이 최근 공개돼 논란이 인 가운데, 영상을 촬영했던 목격자가 당시 상황을 서울신문에 알려왔다.

목격자 조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5일 낮 1시쯤 광주 북구 각화동의 한 도로를 달리던 중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강아지 두 마리가 줄에 묶인 채 트럭에 끌려가고 있던 것. 이에 조씨는 트럭을 쫓아가며 경적을 울렸고 조수석에 탄 아내가 당시 상황을 스마트폰 카메라에 담았다. 이 영상에는 트럭이 차선을 바꾸며 점차 속도를 내자 강아지들이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넘어지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후 상황이 영상에는 촬영되지 않았지만, 트럭 기사는 다른 차들이 함께 경적을 울리자 그제야 차를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트럭 옆에 차를 대고 “제 정신이냐”고 소리쳤고 트럭 기사가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현장을 떠났다.

조씨는 트럭 기사가 고의로 동물을 학대한 건지, 실수로 그런 것인지 알 수 없어 조심스럽다면서도 사건 경위가 경찰조사로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씨의 차량 블랙박스는 충격 감지 시에만 녹화되기 때문에 현재까진 당시 상황이 기록된 건 조씨의 아내가 촬영한 영상이 유일하다. 경찰은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운전자를 특정하고자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트럭에 실은 개 중 일부가 밖으로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지만, 트럭 기사가 고의로 강아지를 매달고 주행한 것으로 확인되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46조에 의하면 동물을 학대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면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과해진다.

김형우 기자 hwk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