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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때려 숨져도 고의성 없다니… 상식 너무 벗어난 검찰·법원 판단

연인 때려 숨져도 고의성 없다니… 상식 너무 벗어난 검찰·법원 판단

오세진 기자
입력 2022-01-17 22:26
업데이트 2022-01-18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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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폭력 피해자의 가해자 살해
계획살인으로 중죄 처벌하면서
교제 과정서 더 높아진 폭행 수위
상해치사 적용, 범죄 심각성 외면

친밀성 탓에 희생자·가족은 공포
가해자 감경 아닌 가중 처벌해야

사진은 연인 관계였던 20대 여성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입건된 30대 남성이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법원 건물을 나오고 있는 모습. 2021.9.15 연합뉴스
사진은 연인 관계였던 20대 여성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입건된 30대 남성이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법원 건물을 나오고 있는 모습. 2021.9.15 연합뉴스
배우자나 연인처럼 친밀한 관계인 남성에 의한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사회적 경각심도 높아졌지만 법원과 수사기관은 여전히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상습적인 폭력에 시달리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살해할 경우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계획살인으로 처벌하면서도 남성 파트너가 여성을 숨지게 했을 때는 우발적인 범죄로 여겨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은 ‘젠더폭력’(여성이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여러 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로 지적된다.

●오피스텔 연인 살해 1심 7년형 비판

지난해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남성이 당시 연인 관계였던 26세 여성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최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안동범)가 내린 판결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대하는 사법기관의 태도를 잘 보여 준다.

검찰은 가해자 이모(33·구속)씨에게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고 1심 재판부도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제살인’의 일반적인 유형으로 헤어지자고 말하거나 교제를 원하지 않는 여성에 대해 보복 의도로 계획적으로 살인 범행에 이르는 경우와는 그 사안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전문가들은 교제 과정에서 점점 더 폭행 수위를 높이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범죄를 가중처벌하지는 못할망정, 보복살인보다 더 가벼운 범죄로 취급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 만큼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17일 “바로 그 친밀성 때문에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지만 신고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 가족까지 범죄피해 공포에 시달릴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친밀성은 가해자에 대한 감경요소가 아닌 가중처벌 요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젠더폭력 용인 가부장적 문화 탓 지적

젠더폭력을 용인하는 가부장적 문화가 바탕에 깔려 있다는 견해도 있다.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가 2020년 상담한 피해자 1084명 중 가해자가 배우자, 연인 등인 경우는 42.9%에 달한다. 여기에 가해자가 친족인 경우를 더하면 59.4%로 높아진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의 원인은 통제에 있다”며 “같은 사망 사건이어도 가정폭력을 일삼던 남편이 평소처럼 아내를 폭행하다가 죽음에 이르게 하면 과실치사죄로 주로 처벌되지만 오랫동안 남편의 폭행에 시달린 아내가 남편을 죽음에 이르게 하면 계획 범행으로 간주돼 살인죄가 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 신뢰관계 이용, 피해 정도·위험성 증가 요소를 양형인자로 추가한다면 젠더폭력에 대한 합리적인 양형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젠더폭력 양상과 피해발생 맥락,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등 젠더폭력의 특수성에 대한 수사기관과 법원의 고민과 연구가 구체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2022-01-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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