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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가장 강한 페널티 줄 것”… 현산, 건설업 말소땐 사실상 퇴출

국토부 “가장 강한 페널티 줄 것”… 현산, 건설업 말소땐 사실상 퇴출

류찬희,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1-17 22:26
업데이트 2022-01-18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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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장관, 최고 수준 징계 꺼내

성수대교 이후 없던 등록말소 언급
과실 확인되면 최대 1년 영업정지

고용부, 공사 현장 12곳 특별감독
“결과 따라 행정·사법조치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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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가족 대기소 찾은 정몽규
실종자 가족 대기소 찾은 정몽규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이 17일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 부근 실종자 가족 대기소로 들어가고 있다. 이날 회장직에서 사퇴한 정 회장은 오후 현장을 찾아 실종자 가족에게 사과했지만 일부 가족은 대책을 촉구하며 거세게 항의했다.
광주 연합뉴스
광주 서구 화정동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 HDC현대산업개발이 건설시장 퇴출 위기까지 몰렸다. 사고 원인이 밝혀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정부가 가장 무거운 행정처분인 건설업 등록말소를 처음 언급했다. 건설업 등록말소는 과거 서울 성수대교 붕괴 이후 한 건도 없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난 광주 현장 외에도 현대산업개발의 주요 시공현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전국 12개 대규모 건설공사장이 대상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제재 수위와 관련해 “사고 원인이 밝혀지면 법이 규정한 가장 강한 페널티(처벌)를 주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노 장관의 발언은 사고 원인 결과에 따라 부실 시공업체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부실시공 업체는 건설업 등록말소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만약 이번 사고 원인이 등록말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지면 서울시(건설업 등록 행정기관)는 현대산업개발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등록말소 처분은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라서 만약 국토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리면 서울시는 이에 따라야 한다.

등록이 말소되면 건설사는 신규 공사를 수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쌓은 실적도 사라지기 때문에 사실상 건설시장 퇴출이나 마찬가지다.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이 기간 동안만 공공사업 수주와 민간 공사의 신규 수주 등 모든 영업 활동이 금지된다.

고용부는 이날부터 현장별로 10명 이상으로 꾸린 감독반을 투입해 특별감독을 진행한다. 고용부는 그 결과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통보하고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산안법에 따른 시공계획 준수 여부, 콘크리트 타설 후 강도 확인 등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최소 5일 이상 감독해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점검·감독도 추진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2022-01-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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