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공판, 첫 증인신문 진행
당시 실무진 “특혜 소지 많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는 17일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의 2회 공판을 열고 첫 증인으로 한모 공사 개발사업2팀장을 불렀다. 한 팀장은 2013년부터 공사에서 근무하며 2015년 대장동 사업 추진 당시 개발1팀에서 실무를 도맡았다.
李 캠프 “2013년에는 사업 방향도 확정 안돼”
한 팀장은 “2013년 12월 유 전 본부장 사무실에서 정 회계사에게 대장동 사업 제안서를 받아 검토했다”면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상급자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정 회계사의 제안서에 대해 그는 “대장동의 체비지를 팔아 1공단 공원 조성비를 마련하는 내용이었다”며 “사업비 마련을 위해 용도 변경을 하는 것 자체가 특혜 소지가 많고 그런 사례를 들어 본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캠프에서는 ‘특혜 소지가 있었다’는 증언은 현재 문제가 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는 별개의 건이라고 설명했다.

▲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왼쪽)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가운데)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2016년 1월 대장동과 1공단의 분리를 두고 화천대유와 성남시 도시재생과의 입장이 갈리자 정 변호사가 화천대유에 유리한 방향으로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의 결재를 받아 왔다는 증언도 나왔다. 정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의 별동대로 불린 전략사업팀 소속이었다.
한 팀장은 “도시재생과에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하기 전에 (시장에게) 현안 보고에 대한 방침을 받아 왔다”면서 “시에서 1공단 분리를 반대하니까 그런 것 같았고 성남시 직원들도 반감이 있었다”고 말했다.
강병철·진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