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고인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는 범행 사실도 부인”

▲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검찰이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후배 여군을 성추행한 전직 육군 중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이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각 5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군의 상하관계에서 이뤄진 성폭력 범죄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매우 극심하다”며 “피고인은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는 범행 사실도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직업 군인으로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피해자는 첫 발령지에서 직속상관의 고백을 거절한 이후 지속적인 성희롱과 강제 추행을 당했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정상적인 군 생활을 하지 못하고 약물 치료 등을 받는 등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A씨는 육군 모 사단에서 부소대장으로 근무하던 2020년 5월부터 7월까지 여군인 B하사의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찌르듯이 만지거나 팔 안쪽 부위를 꼬집는 등 4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하사는 2020년 4월 임관 후 직속상관이던 A씨로부터 교제하자는 제의를 받고 거절했으나, 이후 지속해서 스토킹과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B하사는 같은 해 8월 피해 사실을 부대에 신고했고, A씨는 한 달여 만인 9월 해임 처분됐다. 육군은 당시 신고를 받고도 군 수사기관의 조사 없이 징계 조치만 했다. B 하사는 같은 해 11월 민간인 신분이 된 A씨를 다시 고소했고, 수원지검이 수사 후 A씨를 기소했다.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0일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