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시위 목적·역사성 보호해야”
인권위는 17일 서울 종로경찰서장에게 수요시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반대 집회 측에 집회 시간과 장소를 달리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도록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두 집회가 동시에 같은 장소나 인접한 장소에서 이뤄지더라도 반대 집회 측에서 지나친 스피커 소음 등으로 수요시위를 방해하는 행위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롯한 수요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권유 또는 경고할 것을 권고했다. 또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요구할 경우 적극적으로 제지하고 수사해야 한다는 권고도 포함됐다.
정의기억연대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는 최근 1년간 수요시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욕설과 혐오 발언, 명예훼손 등 인권침해를 국가공권력이 방치하고 있다며 지난 5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고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집회 중 나온 일부 행위나 발언을 이유로 집회를 제지하면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수요시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반대 집회의 집회신고가 있을 때 경찰이 소극적이고 미온적으로 대응해 수요시위 주최 측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반대집회 측의 수요시위 방해 행위가 지속되면 피해자들의 자유와 인격권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볼 것은 명확하고, 수요시위의 목적과 역사성까지도 상실하게 된다”면서 수요시위 방해 행위에 대한 경찰 부작위와 관련해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상연 기자 spar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