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형마트 제외 발표 가닥
법원 판결로 지역 형평성 논란
인구 많은 서울만 제외돼 모순
면적당 인원 제한으로 바꿀 듯
말 많던 청소년패스 무산 수순
서울 금천구 마트는 안심콜만
법원이 서울 시내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정지해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16일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고객들이 QR체크를 하고 매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정연호 기자
정연호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한원교)는 지난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서울시장과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방역 정책 ‘시행’의 주체를 서울시장으로 보고 서울 소재 3000㎡ 이상 대형 상점·마트·백화점에만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로 인해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은 마트·백화점 등에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 모순이 발생했다.
다리 건너 경기 광명은 방역패스 필수
금천구와 다리 하나를 사이에 둔 경기 광명시의 한 대형마트 입구에는 방역패스를 확인하기 위한 고객들의 줄이 길게 이어져 있다.
정연호 기자
정연호 기자
법원은 서울 지역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도 정지했는데,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시점은 3월 1일이어서 당장은 달라지는 점이 없다. 그러나 형평성 문제로 서울 외 다른 지역에만 청소년 방역패스를 적용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방역패스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줄소송이 이어지면 방역 정책에 혼란만 생긴다. 차라리 빨리 조정해 전국적으로 마트·백화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를 풀어 버리는 게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오미크론이 상당히 빨리 확산하고 있어 유행을 최대한 억제하려면 서울 이외 지역이라도 마트·백화점 방역패스를 유지하는 게 낫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2022-01-17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