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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불건전 영업 등 신한금융투자 과태료 41억원 부과

펀드 불건전 영업 등 신한금융투자 과태료 41억원 부과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1-12-09 19:11
업데이트 2021-12-0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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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관련 이미지. 서울신문DB
‘라임 사태’ 관련 이미지. 서울신문DB
신한금융투자가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를 포함해 펀드 부당권유, 홈·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관리 부실 등으로 4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종합·부문 검사를 벌여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일부 업무 정지 6개월, 과태료 40억 8800만원을 부과했다. 전현직 임직원 24명에게는 최고 ‘정직 3개월’의 제재를 내렸다.

신한금융투자는 라임펀드 외에도 독일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판매 과정에서도 부당권유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홈트레이딩시스템·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관리 부실에 따른 손실 초래, 특정금전신탁 불법 홍보, 설명서 교부 의무 위반,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사실도 확인됐다. 부과된 과태료 가운데 18억원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한 금액이다.

KB증권과 대신증권에 대한 라임펀드 제재도 지난 2일과 3일에 발효됐다. KB증권은 사모펀드 신규 판매를 6개월간 할 수 없게 됐다. 또 불건전 영업 행위로 과태료 5억 5000만원이 부과됐고, 임직원 9명이 최고 ‘정직 3개월’의 제재를 받았다. 대신증권은 반포 WM센터 영업점이 폐쇄당했고, 전·현직 직원 13명에게는 최고 ‘면직’ 제재가 내려졌다.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는 우리은행과 금융감독원 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소송 이후에야 최종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라임펀드 사태는 2019년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수익률을 관리한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후 대규모 환매 중단이 벌어지면서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날린 사건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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