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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중에 ‘女동료 불법 촬영’ 국조실 공무원 경찰 수사…“파면하라” 분노 [이슈픽]

이 와중에 ‘女동료 불법 촬영’ 국조실 공무원 경찰 수사…“파면하라” 분노 [이슈픽]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12-07 22:40
업데이트 2021-12-08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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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직원 신체 일부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
수사 통보에 국무조정실, A 사무관 직위해제 
네티즌 “국민은 코로나에 피눈물 흘리는데”
“직위해제 아닌 파면해야” ‘몰카’ 성범죄 성토

대법, 최근 유사 불법 촬영에 유죄 판결
“성적 대상화 되지 않을 자유 침해” 
국무조정실 소속 한 남자 사무관이 동료 여성을 몰래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통보를 받은 국조실은 해당 사무관을 즉각 직위해제했다. 법원에서는 최근 여성 신체에 대한 불법 촬영에 대해 벌금형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네티즌들은 연일 역대 최다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 코로나19 비상시국에 공무원의 동료 직원 ‘몰카’ 성범죄가 발생하자 “즉각 파면하라”며 분노를 쏟아냈다. 정권 임기말 공직자들의 근무기강 해이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치마 속 몰래 촬영하다 다른 직원에 들켜
휴대폰·PC서 불법 촬영물 수십장 발견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20대 후반인 사무관 A씨는 최근 동료 여성 직원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찍었다는 정황이 불거졌다.

경찰은 관련 신고를 받고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최근 동료 직원의 치마 아랫쪽으로 휴대전화를 넣어 불법촬영을 하던 중 또 다른 동료 직원에게 들켜 제지당했다.

이를 목격한 직원이 A씨를 현장에서 적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휴대전화와 PC 등에서는 불법촬영물이 수십장 넘게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어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국무조정실은 A씨를 곧바로 직위해제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네티즌들은 “코로나 시국에서 국민들은 피눈물 흘리며 사투 중인데 그렇게 할 짓이 없느냐”, “직위 해제가 아닌 당장 파면해야 한다”, “파면 시켜서 연금 받지 못하도록 하라”, “도덕성이 바닥에 떨어졌다”, “근무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 “가지가지 한다” 등 공직자의 일과 중 성범죄 행위를 성토했다. 

불법 촬영에 대해 대법원은 최근 성적 자유를 강제로 원치 않는 성행위를 당하지 않을 자유에서 더욱 확대 해석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가 존중돼야 한다고 처음 명시했다. 
‘레깅스 여성 불법 촬영’ 벌금 70만원
대법 “자기 의사 반해 성적 대상화
되지 않을 자유 존중돼야” 첫 명시

앞서 법원에서는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건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형을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부(최종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재판은 1∼2심과 대법원에 이은 파기 환송심이었는데 B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항소를 기각, 1심이 선고한 벌금 7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 명령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B씨는 기한인 지난 9일까지 재상고하지 않았고, 법원은 10일 B씨의 형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성범죄로 기소돼 1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2심이 “성범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일었다. 
B씨는 2018년 버스를 타고 가다 하차하려고 출입문 앞에 서 있는 C씨의 엉덩이 부위 등 하반신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8초가량 몰래 동영상 촬영했고 현장에서 적발돼 경찰에 검거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당시 엉덩이 위까지 내려오는 다소 헐렁한 어두운 회색 운동복 상의와 발목까지 내려오는 검은색 레깅스 하의를 입고 운동화를 신었다. 외부로 직접 노출되는 부위는 목 윗부분과 손, 발목 등이 전부였다.

이에 2심 재판부는 레깅스가 일상복으로 활용되는 점에 주목,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 1심 형량이 과하다”고 판단한 뒤 “성범죄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1심의 유죄 판단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무죄로 선고했다.

그러나 3심인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은 “개성 표현 등을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스스로 신체를 노출해도 이를 몰래 촬영하면 연속 재생, 확대 등 변형·전파 가능성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범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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