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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수첩 보여줘” 8개월 차 임신부, 주차장 억류시킨 관리인 결국…

“산모수첩 보여줘” 8개월 차 임신부, 주차장 억류시킨 관리인 결국…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12-07 17:25
업데이트 2021-12-0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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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 해지 절차 진행 중”

산모수첩이 없다는 이유로 주차료 면제 대상인 임신 8개월 여성의 차량을 막은 공영주차장 관리인과 관련, 사업자가 고용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7일 인천시설공단에 따르면 인천시 부평구 모 공영주차장 측은 주차장 관리인 A씨와 고용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해당 주차장은 인천시설공단이 민간 사업자와 위·수탁 계약을 맺어 운영 중인 공영시설이다.

공단 관계자는 “현장 조사에서 A씨가 임신부 차량을 차단봉으로 막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업자는 민원인의 요구에 따라 A씨와 고용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관계자는 “과거에도 민원이 접수돼 중재에 나섰는데 최근에 또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며 “사업자에게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인천시 조례에 따르면 임신부 주차료 감면 대상자는 산모 수첩 등 증빙 자료를 제시할 경우 인천시 관할 공영주차장의 이용 요금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해당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해당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8개월 차 임신부, 확인 안 된다고 주차장 억류”
앞서 임신 8개월 여성 B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쯤 인천시 부평구 부평역 인근 한 공영주차장에서 A씨의 무리한 요구로 시비가 일어 112에 신고하는 일이 있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했다.

7일 오후 현재 이 청원 글에는 3014명이 동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B씨는 “관리인이 임산부 차량 등록증으로는 임신 확인이 안 되니 산모 수첩을 제시하라며 차단기로 차량을 막았다”며 “저를 계속 억류하길래 경찰에 신고했다”고 했다.

이어 “제가 만삭을 앞둔 8개월 차 임신부인데다가 이미 몇 달간 임산부 차량 등록증을 사용해 주차비가 면제됐고, 관리인과 일면식이 있다는 점에서 명백한 시비라고 느꼈다”고 덧붙였다.

글쓴이는 “부평역 쪽에 갈 때마다 인근 공영주차장을 자주 이용하는데 해당 주차장 관리인과 몇 차례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차비 정산을 할 때 임산부차량이라 얘기하고 등록증을 보여주면 ‘돈 안내려고 일부러 처음에 들어올 때 얘기를 안 했냐’며 역정을 내는가 하면, 이용 시간이 길다고 ‘공짜로 사용하면서 왜 이렇게 오래 있냐’ 타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신한 게 죄지은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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