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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까지 찾아가 만남 요구한 60대 스토커 체포

직장까지 찾아가 만남 요구한 60대 스토커 체포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12-07 10:52
업데이트 2021-12-0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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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경찰서,접근금지 등 응급조치

경기 군포시 산본로 군포경찰서 전경.
경기 군포시 산본로 군포경찰서 전경.
여성의 직장에 찾아가 여러 차례 만남을 요구한 60대 남성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여성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그의 직장을 지속해서 찾아간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 등)로 A(60대)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전날 오후 7시쯤까지 7∼8회에 걸쳐 B(40대·여) 씨가 근무하는 군포 당동의 한 약국을 찾아가 만남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B씨가 근무하는 약국에 손님으로 방문했다가 B씨를 처음 만난 뒤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일 B씨로부터 관련 신고를 접수한 뒤 그의 요청에 따라 A씨의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화 등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긴급 응급조치를 검찰에 신청했다.

그러나 A씨는 금지 조치가 시행된 이후에도 여러 차례 B씨가 근무하는 약국 근처를 서성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7일 오후 7시 20분쯤 B씨의 신고를 받고 약국 근처로 출동해 자신의 차량에 타고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차량을 타고 도주하려 하다가 순찰차가 앞을 막아서자 이를 들이받으려고 하는 등 위협해 경찰관들이 A씨 차량 유리창을 깨고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단순히 호감을 표현한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B씨의 의사에 반해 지속해서 접근한 정황이 확인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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