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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베니아 헌재 “공공 부문 백신 의무화는 위헌”

슬로베니아 헌재 “공공 부문 백신 의무화는 위헌”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1-12-07 08:09
업데이트 2021-12-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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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화이자사의 코로나19 백신.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AP 연합뉴스
미국 화이자사의 코로나19 백신.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AP 연합뉴스
슬로베니아에서 공공 부문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의무화는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로이터통신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6일(현지시간) 슬로베니아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쳤거나 코로나19에서 완치된 사람만 관공서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 조치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예방 접종이나 완치 등을 출근의 필수요건으로 하는 것은 직원들에게 예방 접종을 의무화하는 것과 같으며, 그것은 조례나 정부의 결정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야 하고 이 경우 감염병법을 개정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야네스 얀샤 정부는 지난 10월 1일부터 공공 부문 근로자에 대한 백신 의무화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노동계가 헌재에 합헌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집행이 미뤄졌다. 당시 정부 측은 헌재의 임시 중단 결정에도 백신 의무화를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번 헌재 결정으로 정부 방침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전체 인구가 약 200만명인 슬로베니아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55% 수준으로 유럽연합(EU) 평균인 약 68%보다 낮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웃 국가인 오스트리아, 독일 등처럼 백신 의무화를 통한 접종 확대를 추진해왔다.

아워월드인데이터 집계에 따르면 지난 4일 1910명으로 지난달 초 4000명대를 기록할 때보다는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팬데믹 이후 슬로베니아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42만 8945명, 누적 사망자 수는 5290명이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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