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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신기술사업금융업체·대부업체 무더기 경고

금융당국, 신기술사업금융업체·대부업체 무더기 경고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1-12-05 16:07
업데이트 2021-12-0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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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사업금융업체인 얼머스인베스트먼트와 위드윈인베스트먼트가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다. 비엔에프자산대부 등 대부업체 12곳은 총자산 한도 준수 의무를 위반해 문책 경고 상당의 부당 사항을 지적받았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얼머스인베스트먼트는 최근 금감원 검사에서 공모 조합 결성에 따른 업무 범위 위반, 대주주 신용 공여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이 적발돼 기관 경고에 과징금 7500만원, 과태료 72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임원 2명은 각각 주의적 경고와 주의 그리고 직원 1명은 주의조처됐다.

또 위드윈인베스트먼트는 공모 조합 결성에 따른 업무 범위 위반과 대표이사의 겸직 제한 의무 위반으로 기관경고에 과징금 7500만원, 임원은 주의적경고 1명에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받았다.

얼머스인베스트먼트는 2018년 8월 공모 신기술투자조합 결성을 하지 않기로 하고 신기술사업금융업에 등록해놓고 2019년 4월 총 225인이 모인 공모 신기술투자조합을 결성했다. 지난해 3월에는 대주주에게 기준금액을 초과해 8억원의 신용공여를 하고도 이를 금감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위드윈인베스트먼트 역시 2014년 9월 공모 신기술투자조합 결성을 하지 않기로 하고 신기술사업금융업에 등록했으나 2018년 4월 총 57인으로 구성된 공모 신기술투자조합을 만들었다.

이밖에도 에스케이앤에스대부, 리츠대부홀딩스, 엔에이치비에이치대부, 블록투리얼대부, 크라운홀딩스대부, 아원천가지꿈, 뉴젠대부, 제이엠어셋앤대부, 목성대부, 한국플랫폼연합자산대부, 유림에이엠씨대부 등 12곳은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총자산 한도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퇴직자 위법 및 문책경고 상당의 부당사항을 지적받았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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