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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 모임 제한…식당·카페, 12~18세도 방역패스(종합)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 모임 제한…식당·카페, 12~18세도 방역패스(종합)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1-12-03 12:42
업데이트 2021-12-0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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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사적모임 강화, 방역패스 확대
만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는 내년 2월 1일부터
식당·카페 ‘혼밥’은 가능, 미접종자 1명은 방역패스 예외
단계적 일상회복 재개, 유행양상 보며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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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식당, 카페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안주영 전문기자 jya@seoul.co.kr
앞으로는 식당, 카페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안주영 전문기자 jya@seoul.co.kr
앞으로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 사적모임을 가질 수 있다. 식당·카페, 만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제)가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코로나19 신종 변이 ‘오미크론’까지 가세해 확산세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자 3일 단계적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고 방역체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으로 돌리는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사실상 ‘비상계획’이다. 강화된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방역패스 확대는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적용하며, 이후 유행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소아·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은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렵게 시작한 일상회복을 잠시 미루고 다시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하게 되어 진심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다”며 “현재의 위기를 빠르게 안정화시키고 일상회복으로 계속 나아가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수도권의 경우 모임과 약속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이번 위기를 극복하려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호소했다.

30일 서울 종로의 한 식당가에 한 주점이 내놓은 간이 의자가 쌓여 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세계적으로 유행할 조짐을 보이면서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잠시 회복세를 보이던 자영업이 다시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2021.11.30 연합뉴스
30일 서울 종로의 한 식당가에 한 주점이 내놓은 간이 의자가 쌓여 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세계적으로 유행할 조짐을 보이면서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잠시 회복세를 보이던 자영업이 다시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2021.11.30 연합뉴스
●식당·카페 ‘혼밥’은 가능, 미접종자 1명은 방역패스 예외

우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와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 기본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와 유전자증폭(PCR)검사 음성확인자만 이용할 수 있다. 역시 6일부터 이 시설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되,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자 1주일간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주간의 계도기간이 있기 때문에 방역패스를 어겼을 때 실제 벌칙이 적용되는 때는 13일 자정부터”라고 설명했다.

식당·카페는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필수 이용시설인 만큼, 사적모임 범위 내(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한다. 미접종자가 식당·까페에서 혼자 식사하거나 차를 마시는 것은 가능하다. 일행이 있다면 이중 미접종자는 1명이어야 한다.

가령 6명까지 모일 수 있는 수도권에선 식당·카페를 이용할 때 ‘미접종자 1명+접종완료자 5명’, 비수도권은 ‘미접종자 1명+접종완료자 7명’으로 인원을 구성할 수 있다.

이밖의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은 오로지 접종완료자와 음성확인자만 출입할 수 있다. 방역패스가 의무 적용되는 시설은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권 1차장은 “방역패스와 관련된 (업소의)손실보상 여부는 소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아·청소년엔 화이자 접종
소아·청소년엔 화이자 접종 서울 양천구 홍익병원에서 한 학생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만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은 내년 2월 1일부터

기존에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았던 소아·청소년에게도 내년 2월 1일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성인과 동일하게 백신접종을 완료했거나 PCR음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는 만 11세 이하는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니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 중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곳은 PC방, 학원,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과 공연장, 노래연습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박물관·미술관, 도서관 등이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내년 2월에야 적용되기 때문에 두달 간의 유예기간에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청소년도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식당·까페를 이용할 때도 모임에 청소년과 미접종자 1명이 포함됐다면 내년 2월까지 수도권의 경우 ‘미접종 성인 1명+미접종 청소년 1명+접종완료자 4명’ 등으로 인원을 구성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최근 청소년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유행이 확산하고 있다며 꼭 예방접종을 받아줄 것을 당부했다. 권 1차장은 “18세 이하 확진자는 현재 2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최근 4주간의 발생은 성인보다 더 높다”며 “청소년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대면 수업 등 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 방역패스의 확대와 예방접종률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격리로 인한 학업 차질을 고려할 때 예방접종의 이익이 더 크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일부에선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이 사실상 ‘백신 의무화’에 준하는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손 반장은 “청소년들의 집단감염들을 방어하고, 또한 청소년들의 어떤 집단면역을 올리기 위해서 방역패스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재개, 유행양상 보며 판단

단계적 일상회복은 ‘잠정 중단’이다. 앞서 정부는 일상회복 2단계 개편을 유보했으며, 유행 수준을 좀 더 안정적으로 관리한 이후 일상회복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지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 특별업종 집합금지도 검토했으나 생업시설에 대한 피해와 민생경제에 대한 영향이 크다고 보고, 우선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사적모임 제한과 방역패스 확대에 주력하기로 했다. 손 반장은 “이후 상황에 따라 이런 조치까지는 추가적으로 검토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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