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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6인·비수도권 8명 사적모임 제한…식당·카페·12~18세도 방역패스

수도권 6인·비수도권 8명 사적모임 제한…식당·카페·12~18세도 방역패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1-12-03 11:06
업데이트 2021-12-0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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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적용
식당·카페서 모임시 미접종자는 1명까지만
청소년 방역패스는 내년 2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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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식당, 카페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안주영 전문기자 jya@seoul.co.kr
앞으로는 식당, 카페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안주영 전문기자 jya@seoul.co.kr
앞으로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 사적모임을 가질 수 있다. 식당·카페와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제)가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이런 내용의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했다. 그러나 연일 5000명 수준의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 6명이 확인되는 등 악재가 겹치자 정부는 지역사회 유행을 차단하고자 사적모임 인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동거가족은 기존처럼 사적모임 제한 인원과 관계없이 모임을 가질 수 있다.

정부는 6일부터 4주간 강화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시행하되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돼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나 유전자증폭(PCR)검사 음성확인자 위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식당·카페는 필수 이용시설이어서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가령 수도권 식당·카페에서 6명이 모임을 가진다면, 이중 미접종자가 1명을 넘겨선 안 된다.

청소년 코로나19 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기간은 내년 2월 1일부터다. 방역패스 시행 전 청소년에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약 8주)을 부여하기로 했다.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를 확대한다. 이는 취식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실내 시설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이다. 대신 시설이용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시설의 개방성으로 출입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방역패스 의무적용에서 제외했다.

적용 기간은 6일부터이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1주간 계도기간(6~12일)을 운영한다.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은 기존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방역패스 업소의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부담을 낮춰주고자 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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