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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친척 구급차로 이송해”… 소방서장 지시 따른 직원들은 징계 면해

“내 친척 구급차로 이송해”… 소방서장 지시 따른 직원들은 징계 면해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12-02 18:36
업데이트 2021-12-0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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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방본부, ‘구급차 사적이용’ 직원들 ‘면책’
소방서장 부당지시 전달한 센터장은 ‘불문경고’

전북 전주덕진소방서 서장이 119구급차에 친척을 태워 서울의 병원으로 이송해 경찰 수사를 받는 가운데, 지시를 받고 이행한 직원들이 징계를 면했다.

전북소방본부는 2일 직원 4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서장의 지시를 전달한 센터장에겐 ‘불문경고’를, 실제 구급차 이송을 진행한 직원 3명에게는 ‘면책’ 처분을 의결했다.

덕진소방서장, 119구급차로 친척 서울 이송 지시 
앞서 전주덕진소방서장으로 재직하던 A씨는 지난 8월 20일 부하 직원들에게 자신의 친척을 구급차를 이용해 서울로 이송할 것을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씨의 지시를 받은 구급대원들은 전주에서 익산의 한 종합병원으로 가서 환자를 119구급차에 태운 뒤 서울의 한 대형병원까지 이송했다.

이 과정에서 구급대원들은 존재하지 않는 환자를 만들어내고, 운행일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일부 서류 조작까지 해야 했다.

소방 매뉴얼 상 구급차량을 이용해 환자의 병원을 옮기려면 의료진의 요청이 필요하다.

서장의 부당한 지시를 직원들에게 그대로 전달한 센터장의 경우 당초 ‘견책’이 결정됐으나, 개인 표창 수상 내역 등 종합적인 판단 끝에 결국 ‘불문경고’로 감경됐다.

팀장급 직원과 구급대원 등 나머지 직원 3명은 서장 지시에 따른 행위임이 정상참작 돼 책임을 면했다. 이들에 대한 인사조치는 따로 없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관계자는 “직원들의 경우 향후 전보 조치나 인사상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 등 주의를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 소방본부, 해당 소방서장에 ‘견책’ 경징계
센터장에 대해 당초 견책이 결정됐다가 ‘불문경고’로 감경된 데에는 도 소방본부가 이미 A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북소방본부는 지난달 29일 A씨에게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 처분을 의결하고, 다음날인 30일 A씨를 도 소방본부 구조구급과장으로 전보 조치했다.

소방공무원 징계령 상 견책은 감봉과 함께 경징계에 속한다.

승진 등 인사 과정에서 다소 불리할 수 있으나, 당장의 신분에는 변동이 없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인 것이다.

부당한 지시를 내린 당사자가 견책 처분을 받았으니 이를 전달한 하급자가 같은 처분을 받는다면 도 소방본부 스스로 모순에 빠지기 때문이다.

징계 대상인 A씨는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어 사실상 불이익을 거의 받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도 이후 전북경찰청이 위법 소지를 인지하고 먼저 수사에 착수해 A씨를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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