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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아니면 월세 인상”…정부가 언급한 ‘상위 2%’ 할머니의 해결책은

“이혼 아니면 월세 인상”…정부가 언급한 ‘상위 2%’ 할머니의 해결책은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12-01 22:32
업데이트 2021-12-01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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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올해 집값 상승과 종부세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자가 크게 늘어 95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지난 22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올해 집값 상승과 종부세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자가 크게 늘어 95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제가 국민 2% 속하는 부자입니까”
‘종부세 폭탄’ 청와대 국민청원


지난달 94만 7000여명에게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고지됐다. 정부가 ‘상위 2%만 내는 세금’이라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지만,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싼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가 국민 2%에 속하는 부자입니까?’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63세 할머니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은 현재 거주하는 집으로 주택연금을 신청해 월 81만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채에서 월세 90만원, 부부 국민연금 합계금 100만원을 포함해 약 270만 원으로 한 달을 생활하고 있다.

청원인은 “비싼 것 안 먹고 비싼 옷 안 입고 늘 절약이 몸에 밸 정도로 열심히 일해서 모았다”며 “노후를 생각해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악착같이 모으고 또 모아 경기도 용인시 쪽에 겨우 집 두 채를 장만해 놓고 나니 어느덧 내 나이가 되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넉넉하지는 않지만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고 두 늙은이의 병원비 및 손주 간식 정도 사주는 것을 낙으로 삼았다”며 “그런데 갑자기 작년에는 월세가 수입이라면서 소득세를 내라고 하더니 며칠 전에는 국민의 2%만 해당된다는 종부세를 110만원이나 내라고 고지서가 날아왔다”고 말했다.
해당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해당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작년까지만 해도 두 채 5억 정도 되던 집…국민 부유층 2% 맞느냐”
청원인은 “집 두 채라고 해 봐야 모두 합해서 공시지가 8억 2000만원이다. 그것도 올해 갑자기 집값이 올라서 그렇지 작년까지만 해도 두 채 합해서 5억 정도 되던 집”이라며 “이러한 제가 국민 부유층 2% 맞느냐”고 호소했다.

이어 “소득도 없는 늙은이가 무슨 돈이 있길래 재산세 내라, 소득세 내라, 하다 하다 말로만 듣던 부자세인 종부세까지 내란 말인가”라며 “전세로 20억, 30억 하는 집에 사는 사람들도 수두룩 하다던데 그 사람들은 세입자라는 이유로 종부세를 안 내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왜 들까. 젊어서 열심히 산 죄인가”라며 “식당 허드렛일이라도 하고 싶어도 나이가 많다며 면접 자체를 거절당하는 나이가 됐는데 어디서 돈을 벌어서 세금을 가져다 바치나”라고 토로했다.
지난 23일 오후 서울 강남우체국에서 직원들이 종부세 고지서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김명국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지난 23일 오후 서울 강남우체국에서 직원들이 종부세 고지서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김명국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청원인 ”이혼하거나 월세를 더 올릴 수밖에 없다“
청원인은 세금을 해결할 방안으로 ‘이혼’과 ‘월세 인상’ 카드를 내밀었다.

그는 “방법이 없지는 않다. 두 늙은이가 집 한 채씩 나눠 갖고 이혼하면 깨끗하게 해결되겠더라”며 “국가가 행복하게 노년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정파탄을 야기시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는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돈 나올 데라고는 월세 밖에 없으니 그만큼 더 올릴 수밖에 없다”며 ‘월세 인상’을 언급했다.

청원인은 ”저도 젊어서 방 한 칸 남의 집 셋방살이부터 시작해 그 심정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6년을 살아도 세를 올리지 않았지만, 이제는 어쩔 수가 없다“며 ”살아남아야겠기에 본의 아니게 이번에는 임대료를 올릴 수밖에 없게 생겼다“고 말했다.

또 청원인은 “이렇듯 내 마음이 짠하고 편하지 않은데 우리 세입자는 어디에다가 하소연하라고 하시겠는가”라며 “과연 저 같은 사람이 국민 2%인가. 어떻게 제가 2% 안에 있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듣고 싶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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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의 한 부동산업체 외벽에 부동산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달 22일 종합부동산세 과세, 25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내년 3월 대선 등 ‘쿼드러플(4중) 변수’를 앞두고 매매 및 전세 시장 관망세는 짙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서울의 한 부동산업체 외벽에 부동산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달 22일 종합부동산세 과세, 25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내년 3월 대선 등 ‘쿼드러플(4중) 변수’를 앞두고 매매 및 전세 시장 관망세는 짙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양도소득세율 최대 70%…당장 집 팔기도 어려운 상황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총 94만7000명이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이 중 54만7000명(57.8%)이 다주택자·법인이다.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은 5조463억원으로 전체 5조6789억원의 88.9%다. 경기는 고지 인원 중 70.4%인 16만8000명이, 인천은 85.5%인 1만9000명이 다주택자·법인에 해당한다.

종부세 폭탄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당장 집을 팔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율이 최대 70%에 달하기 때문이다.

1주택자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했다면 차익에 따라 6~42%만 내면 되지만,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만 돼도 ‘차익의 40% 혹은 기본 세율+10%포인트(p) 중 더 큰 만큼’으로 세 부담이 급증한다.

민간 전문가는 정부가 종부세 부담을 급격히 키우면서 납세자 목소리를 충분히 듣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현재 과세 수준이 불합리하다는 얘기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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