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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엘, 윤창호법 가중처벌 그대로 적용…대검 “위헌 혜택 없어”

노엘, 윤창호법 가중처벌 그대로 적용…대검 “위헌 혜택 없어”

곽혜진 기자
입력 2021-12-01 10:57
업데이트 2021-12-0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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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이 30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1.9.30  연합뉴스
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이 30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1.9.30
연합뉴스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씨에게 검찰이 윤창호법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윤창호법은 최근 일부 조항의 위헌 결정이 나왔으나, 장씨에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대검찰청은 1일 “헌법재판소 결정의 심판 대상 및 결정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한 결과, 음주측정 거부 부분에는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며 “음주측정 거부 재범 사건과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가 결합한 사건은 기존대로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5일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해 2회 이상 검거된 사람’에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올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9년 9월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올해 10월 윤창호법을 적용해 장씨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윤창호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오면서 장씨가 가중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검찰은 장씨의 사례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가 결합한 사건에 해당해 가중 처벌 대상이라고 보고 공소장 변경 없이 윤창호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헌재의 위헌 결정 후 대검은 일선 검찰청에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 위헌 결정이 내려진 윤창호법 조항으로 재판을 받고 처벌이 확정된 경우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고,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일반 음주운전 규정으로 적용 법조를 바꾸도록 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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