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영장실질심사...취재진 피해 법원 출석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영장실질심사...취재진 피해 법원 출석

임효진 기자
입력 2021-12-01 10:47
업데이트 2021-12-01 10:4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곽상도 전 의원. 연합뉴스
곽상도 전 의원.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곽 전 의원은 1일 오전 10시 20분쯤 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검찰 차량을 타고 법원에 오는 통상적인 구속 심사 대상자와 달리, 곽 전 의원은 개인 차량을 타고 취재진을 피해 심사 법정으로 향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쯤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대가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25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화천대유가 곽 전 의원 아들에게 지급한 퇴직금 등은 50억원이지만 영장 범죄사실에는 세금을 뗀 실수령액 25억원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의원은 지난 10월 국회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이후 지난달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곽 전 의원은 당시에도 검찰에 비공개 소환을 요청한 뒤 별도의 통로로 출석해 언론 노출을 피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