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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불륜” 주장한 유튜버, 대법원서 징역 6개월 확정

“손석희 불륜” 주장한 유튜버, 대법원서 징역 6개월 확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12-01 08:10
업데이트 2021-12-0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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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 확인도 없이 저속한 표현으로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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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을 통해 손석희 JTBC 사장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구씨는 2019년 1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손 사장의 차량 접촉사고 관련 소문을 전하면서 ‘당시 차 안에 젊은 여성이 있었고,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일 것’이라고 주장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동승자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고 견인기사의 진술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독자 수를 늘릴 목적으로 진지한 확인이나 검증 없이 막연한 추측에 기대어 저속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써서 악의적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는 영상을 게시했다”면서 “공판 과정에서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고소 취하를 요구하면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질타하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법정구속을 면했던 구씨는 2심에서도 유죄 선고를 받은 뒤 올해 8월 구속됐다.

구씨는 항소심에서 “방송시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사건 범행 전에 이미 피해자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해명을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의혹이 허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영상을 제작해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구씨의 실형을 확정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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