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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은수미 성남시장 기소

檢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은수미 성남시장 기소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12-01 01:10
업데이트 2021-12-01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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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수사한 경찰에게 기밀 받은 대가로
사업 수주·지인 인사 혜택… 殷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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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전 성남시장 연합뉴스
은수미 전 성남시장
연합뉴스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은수미(사진) 경기 성남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관은 수사권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시 공무원은 수사 편의를 받는 등 공권력을 사유화한 사례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병문)는 30일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은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은 시장은 전 정책보좌관 박모(구속 기소)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경찰관 A(구속 기소)씨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 5000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 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 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해 계약을 성사시켰으며, 업체 측으로부터 7500만원을 챙겼다. 지인의 성남시 6급 팀장 보직을 요구해 인사 조처를 받아 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은 시장이 수사 관련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A씨에게 이익을 안겨 준 것으로 보고 기소 결정을 내렸다. 은 시장은 A씨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 B(구속 기소)씨의 인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2018년 10월 박씨로부터 “은 시장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사업에 도움이 되는 시 공무원의 사무관 승진과 사업 동업자의 도시계획위원 위촉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 은 시장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휴가비나 명절 선물 등의 명목으로 박씨에게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은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소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재판에서 결백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2021-12-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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