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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이하 아파트, 연말부터 양도세 한 푼도 안 낸다

12억 이하 아파트, 연말부터 양도세 한 푼도 안 낸다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1-11-30 23:24
업데이트 2021-12-01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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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법개정안 의결

양도세 기준 9억→12억 상향 앞당겨
내년부터 난임 시술비 세액공제 30%
가상자산 과세 2023년으로 1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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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일시적 인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30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관련 상담을 한다는 게시물이 붙어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일시적 인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30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관련 상담을 한다는 게시물이 붙어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상향안(9억원→12억원)이 연내 시행된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인 고가 주택 기준이 2008년 9억원 이하로 정해진 지 13년 만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17개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양도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3억원 높이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후 국무회의를 거쳐 곧바로 공포된다.

정부는 당초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윤후덕 기재위원장이 ‘공포 즉시 시행’으로 앞당겼다. 시행일은 12월 20~31일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 공포 이후 1가구 1주택자는 매물로 내놓은 주택 가격이 12억원을 넘지 않으면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2년 전 7억원에 산 조정대상지역 아파트를 지금 12억원에 팔면 양도세 약 3077만원을 내야 하지만, 법안 시행 이후 양도세는 0원이 된다. 주택 가격이 9억~11억원대까지만 급등한 1주택자가 최대 수혜자인 셈이다.

난임 시술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0%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이날 상임위를 통과했다. 난임 질환에 따른 1인당 진료비는 2018년 230만원, 2019년 353만원, 지난해 407만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3년 1월 1일로 1년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내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각각 통과됐다.
세종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2021-12-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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