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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국민신청제 100일 이행실태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100일 이행실태는

박찬구 기자
입력 2021-11-30 15:02
업데이트 2021-11-3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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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1115건 접수해 66건 개선 권고
나머지는 조사중 또는 해당 기관에 배정
이행실적 청렴도 평가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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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사례1)결식아동의 급식지원 최저 단가를 법령으로 정하고 그에 맞춰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하도록 했다.

사례2)출생신고와 보육수당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서 양식과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아동급식 지원 단가가 지역마다 다르고 출생신고와 별도로 보육수당을 신청해야 보육수당을 받을 수 있는 문제점을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를 통해 개선한 주요 사례들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 시행 100일을 맞아 그간의 이행실태를 분석한 결과 모두 1115건을 접수해 66건을 해당 기관에 개선 권고했다고 밝혔다. 사안별 권고 내용은 법령 및 정책 개선 28건, 신속한 조치 25건, 기존 법령의 유연한 적용 13건 등이었다. 나머지 접수 사안들은 권익위가 현재 조사중이거나 각 기관에 배정한 상태다.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지방 교육청 등 307개 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법령 및 정책개선 등 이행 상황을 분석한 결과다. 권익위가 행정기관에 적극 처리를 요청해 해결된 사례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기준 개선, 한강변 낚시금지구역 재조정,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자의 근무시간 개선 등이다.

권익위는 적극행정 이행실적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반영하고 현재 대통령령인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를 입법화하는 한편 적용 범위를 공공기관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는 각종 민원이나 국민제안 신청에 대해 법령이 없거나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행정기관으로부터 거부 또는 불채택 통지를 받은 민원인이 해당 업무를 적극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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