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친모 A씨와 2개월 전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20대 남성 B씨가 범행과정을 모두 털어 놓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2개월 전 온라인 게임을 통해 20대 남성인 B씨를 알게 됐고 게임방 단체 채팅방에 ‘아이 키우기 힘들다’고 올렸더니, B씨가 ‘(아이를 버릴 수 있도록)도와주겠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두 사람은 아이 유기 범행을 공모한 뒤, 실제 C양을 버리고자 지난 26일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6일 오후 5시 인천 모 어린이집을 B씨와 함께 방문해 C양을 하원시킨 뒤, B씨 차량에 함께 탔다. 이어 인천 월미도와 서울 강남 등 일대를 놀러 다닌 후, 늦은 시간 인적이 드문 고양시 주택가 한 이면도로에 딸을 내리게 한 후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C양이 차에서 내릴 당시 고양지역 기온은 영하 0.8도 였다. C양은 버려진 지 3분만에 울고 있는 것을 목격한 행인의 신고로 경찰에 의해 친부에게 인계됐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