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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임금 못 받아”...경찰, 신안 모 염전 운영자 구속영장 신청

“7년간 임금 못 받아”...경찰, 신안 모 염전 운영자 구속영장 신청

임효진 기자
입력 2021-11-30 09:35
업데이트 2021-11-3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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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임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 신안의 한 염전 운영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염전 운영자 장모(4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씨는 지난 7년 동안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 등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노동자들 이름으로 부당하게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가족들에게 돈을 송금해주겠다며 노동자들을 속이고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정확한 임금 체불 규모와 대상자를 함께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해당 염전에서 일했던 노동자 11명을 조사하고 염전과 장씨 집 등을 수차례 압수수색했다.

현재까지 감금·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진술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부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의심돼 전문기관으로부터 진단 검사를 받게 했다. 피해자들이 지적장애 진단을 받게 될 경우,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추가 적용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의혹을 밝히기 위해 철저히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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