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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시점 2023년으로 연기…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

가상자산 과세 시점 2023년으로 연기…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1-11-29 22:06
업데이트 2021-11-3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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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양도세 36% 감소·상속세 45% 증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12억으로
26억 종부세 70만원은 공제 최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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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 주는 법안이 연내 처리된다. 가상자산 과세 시점도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유예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집값과 물가가 치솟은 상황을 볼 때 2008년부터 유지돼 온 9억원이라는 고가주택 기준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보고 양도세 완화안을 당론으로 추진해 왔다.

최근 집값 상승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지자 “양도세 폭탄을 맞느니 차라리 자녀에게 상속·증여하겠다”는 다주택자가 급증했다. 국세청이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해 양도세·상속세를 추징한 결과 양도세액은 2247억원으로 전년 3509억원에서 36.0% 감소했으나, 상속세액은 7523억원으로 전년 5180억원에서 45.2% 증가했다. 다만 주택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기산점 등 차등화 방안은 여야 이견이 커 조세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시점을 2022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1년 미루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이날 통과한 안건은 30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다.

한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폭탄론’을 부정하며 내놓은 논리가 일반적인 사례에 해당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시가 26억원(공시가 18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가 70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공시가 18억원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종부세는 81만 2000원인데, 이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최대치인 80%까지 적용했을 때의 결과다. 65~70세면서 15년 이상을 보유했거나, 70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을 보유한 사람의 종부세를 정부가 일반화해 “폭탄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든 것이다. 같은 주택을 60세 미만이면서 5년 미만 보유한 사람의 종부세는 406만 1000원으로 5배 이상 오른다. 2주택자의 종부세는 2159만 1000원으로 무려 26배 부풀어 오른다.

세종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2021-11-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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