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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비 전용 혐의 전 한유총 이사장에 징역 3년 6월 구형

유치원비 전용 혐의 전 한유총 이사장에 징역 3년 6월 구형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11-29 19:29
업데이트 2021-11-29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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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 계산서 허위로 작성 사익 추구”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유치원비 전용 혐의로 기소된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

29일 수원지법 형사12단독 노한동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이 같은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개인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 세입세출 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다양한 사익을 추구했다”며 “전용한 교비를 다시 교비로 환급하거나 학부모들에게 반환한 사실도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학부모들에게 교육비 47억원 상당을 받아낸 후 자신이 설립·인수하거나 투자한 위장업체 8곳을 통해 교재·교구 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14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비슷한 기간 유치원 교비로 한유총 연합회비, 딸 명의의 체험 학습장 시설비 등에 4억5000여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있다.

이 전 이사장은 최후 변론에서 “좋은 교재를 개발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립유치원을 운영한 것이지 교비를 전용해 사기를 쳤다는 검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사립유치원에 관한 법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현실도 고려해달라”고 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0일 열린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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