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리 빗 미’ 1분 영상 76만 달러 낙찰
밈 NFT 수억 낙찰 사례 이어져
2007년에 공개돼 대표적인 밈으로 자리 잡은 Charlie bit me. 유튜브 캡처.
2007년 영상에 나오는 아이들의 아버지가 유튜브에 영상을 게재해 14년간 약 8억 8000만건의 조회수를 기록한 일명 ‘찰리 빗 미’. 해당 영상은 대표적인 밈(meme·온라인상에서 유행하는 콘텐츠)으로 꼽히는데, 지난 5월 밈 NFT 경매에서 76만 달러(한화 약 9억 676만원)에 낙찰됐다.
최근 NFT(대체불가토큰, Non-fungible token) 붐을 타고 일반인들이 ‘밈 NFT 경매’ 전면에 나서 거금을 쥐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밈 NFT 제작은 누구나 할 수 있을 만큼 쉽다. 부모님이 아이의 귀여운 순간을 담은 짧은 영상도 경매에 부칠 수 있다.
지난 5월 영국의 두 아이가 나오는 1분짜리 영상 ‘찰리가 내 손가락을 물었어’가 76만 달러에 낙찰됐다. 동생인 찰리가 형의 손가락을 깨물자 형이 아파하는 내용이다.
아이들의 아버지가 2007년 유튜브에 올린 이 영상은 엄청난 인기몰이를 했고, 각종 패러디도 뒤따랐다.
영상을 만든 가족은 “2007년엔 유튜브가 새로운 온라인 현상이었고, 이젠 NFT가 그렇다”면서 “새 흐름을 타기 위해 영상을 NFT 경매에 냈다”고 했다.
곁눈질하는 클로이. JTBC 뉴스 캡처
이 외에도 NFT가 적용된 이른바 ‘재난의 소녀’ 사진은 약 5억 5000만원에 거래됐다. 2005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한 주택가 화재 현장에서 부모가 찍은 사진으로, 미묘한 웃음을 짓는 4살짜리 딸 조이의 모습이 화제가 됐다.
NFT 경매가 이뤄진 뒤에도 영상·이미지 콘텐츠는 온라인에서 볼 수 있다. 디지털 원본의 소유권만 낙찰자에게 넘어가기 때문이다.
NFT는 대체가 불가능한 일종의 ‘디지털 정품 인증서’로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NFT는 토큰에 일련번호가 부여되기 때문이다. 발행내역이 디지털에 저장되고, 영구적으로 보존된다는 점에서 자료 분실 걱정이 없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김민지 기자 ming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