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6억88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0∼12월 중국 옌타이 등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면서 15차례에 걸쳐 모두 6억8800만원 상당의 금괴 총 15㎏을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항문 등 신체 특정 부위에 금괴를 숨긴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A씨는 거래처를 통해 알게 된 인사가 금괴를 밀반입할 때마다 3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밀수입한 금괴의 규모가 작지 않고 범행 기간·횟수·방법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