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신문 취재결과 인천지검은 지난 26일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A경위와 B순경의 자택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해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C(48)씨가 지난 24일 송치된 뒤 수사 진행 과정에서 A경위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경찰관은 지난 15일 오후 5시 5분쯤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C씨의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범행을 제지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드러나 직위해제 됐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는 이들 경찰관이 현장을 이탈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피해를 줬다며 직무유기 등 혐의로 지난 24일 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