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정부 “내일부터 남아공 등 오미크론 발생 8개국 입국 제한”

정부 “내일부터 남아공 등 오미크론 발생 8개국 입국 제한”

이보희 기자
입력 2021-11-27 23:43
업데이트 2021-11-27 23:4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외국인 입국금지·비자발급 제한…내국인은 10일간 시설 격리

남아공 공항 항공편 취소
남아공 공항 항공편 취소
정부가 새로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Omicron)’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28일부터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8개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불허한다. 내국인 입국자는 백신 접종과 상관없이 10일간 시설에 격리해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7일 국토교통부 등 13개 부처와 함께 긴급해외유입상황평가 회의를 개최하고 오미크론 발생국 및 인접국인 남아공,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 등 8개국에 대한 대응 방안을 이같이 결정했다.

방대본은 28일 0시를 기해 이들 8개국 모두를 방역강화국가, 위험국가,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한다.

방역국가로 지정되면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당국은 8개국에 대해 강화된 격리면제제도를 적용해 장례식 참석 목적 등이 아니면 비자 발급을 하지 않는 등 비자 발급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8개국에서 경유지를 통해 한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탑승 수속 과정에서 여권 확인 과정을 거쳐 탑승이 제한된다. 탑승했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입국이 불허된다. 현재 한국과 이들 8개국 간에는 직항 항공편은 없는 상태다.

또 위험국가 및 격리면제제외국가 지정에 따라 8개국에서 출발한 내국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일간 정부가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된다.

내국인은 국내 도착 전 PCR(유전자증폭) 음성확인서를 받아야 하고 국내 도착 후 1일차와 5일차, 격리해제 전에 각각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남아공에서 최초로 확인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은 남아공에서 77건, 보츠와나 19건이 각각 보고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약 100건이 확인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견되지 않았다.

방대본은 “주요변이인 오미크론의 해외 발생 현황과 국내유입 및 국내 발생 여부를 감시하면서, 오미크론의 S단백질로 유전자 분석을 할 수 있는 변이 PCR 검사법을 개발해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미크론 변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표면 ‘스파이크 단백질’ 관련한 돌연변이를 델타변이 보다 2배 더 보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보다 전염성이 크고 기존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도 면역 회피 능력을 갖고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6일(현지시간) 긴급회의를 열어 새 변이를 오미크론으로 명명하고, 우려변이로 지정했다. 현재 우려변이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그리고 오미크론까지 5개다.

각국은 남아공 등 오미크론 발생 국가들을 향해 신속히 빗장을 걸고 있다. 현재까지 한국을 비롯해 영국, 이스라엘, 일본, 미국, 캐나다, 홍콩, 유럽연합(EU), 러시아, 이집트, 아랍에미리트(UAE), 터키 등이 남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국경 강화에 나섰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많이 본 뉴스

22대 국회에 바라는 것은?
선거 뒤 국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관심 가져야 할 사안은 무엇일까요.
경기 활성화
복지정책 강화
사회 갈등 완화
의료 공백 해결
정치 개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