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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성년 리얼돌 수입 금지 적법… 아동 性상품화 우려”

대법 “미성년 리얼돌 수입 금지 적법… 아동 性상품화 우려”

강병철, 곽진웅 기자
입력 2021-11-25 21:10
업데이트 2021-11-26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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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미만 형상’ 금지 기준 첫 제시

길이 150㎝에 앳되게 표현한 얼굴 문제
미성년자 본떴는지는 사안별 판단 필요
법조계 “명확한 기준 통해 혼선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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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성인 신체를 본뜬 리얼돌 수입은 가능하다는 이전 판결과 달리 “미성년 형태의 리얼돌은 풍속을 해친다”며 수입통관 보류 조치에 대해 정당하다는 판단을 25일 내놓았다. 사진은 경기 파주의 한 물류창고에 전시돼 있는 리얼돌 모습. 뉴스1
대법원이 성인 신체를 본뜬 리얼돌 수입은 가능하다는 이전 판결과 달리 “미성년 형태의 리얼돌은 풍속을 해친다”며 수입통관 보류 조치에 대해 정당하다는 판단을 25일 내놓았다. 사진은 경기 파주의 한 물류창고에 전시돼 있는 리얼돌 모습.
뉴스1
대법원이 이른바 ‘리얼돌’ 중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체를 본뜬 제품에 대한 수입통관 보류는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앞서 성인 신체를 본뜬 리얼돌 수입은 가능하다고 판결했지만 미성년 형태는 풍속을 해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5일 수입업자 A씨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A씨 손을 들어 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9월 중국 업체에서 리얼돌 1개를 수입하겠다고 신고했지만 세관은 통관을 보류했다. ‘풍속을 해치는 물품’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관세법 234조 1호가 근거였다. 그러자 A씨는 소송을 냈다.

A씨는 리얼돌은 자위기구이며 자위기구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있기에 세관의 조치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2019년 6월 성인 형태의 리얼돌은 수입통관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1·2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미성년자 신체를 본뜬 리얼돌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물품을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은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고 아동의 성을 상품화하며 아동에 대한 잠재적인 성범죄의 위험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영상 형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비교해 그 위험성과 폐해를 낮게 평가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길이 150㎝, 무게 17.4㎏으로 얼굴 부분이 앳되게 표현됐다. 또 음모 없는 성기가 구현돼 있고 가슴과 엉덩이가 과장되게 만들어졌다. 대법원의 판단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미성년자와 성인에 대해서 범죄 성립 요건 등을 다르게 보는 현행 법률 체계에 근거한 것이다. 형법은 성인이 16세 미만과 동의하에 성행위를 해도 범죄라고 본다. 또 성인이 아동·청소년처럼 꾸며 출연한 영상 등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보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도 고려했다.

이번 판결은 사회적 논란이 뜨거웠던 리얼돌의 ‘수입 금지 기준’을 처음 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법원은 리얼돌이 16세 미만 신체를 본뜬 것인지 여부는 개별 사안마다 외관과 묘사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세관 당국은 세부 기준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 리얼돌 수입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과 제도 마련도 불가피해졌다.

남은 판결도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리얼돌 수입업체가 김포공항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을 심리 중이다. 앞서 1심과 2심은 리얼돌이 ‘체험방’ 등 유사 성매매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인 장윤미 변호사는 “법원의 판단은 너무나 당연하다”면서 “미성년자 표현 판단의 명확한 기준을 확립해 시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곽진웅 기자 kjw@seoul.co.kr
2021-11-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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