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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투기 의혹’ 손혜원 2심서 벌금형...“부동산실명법 위반만 유죄”

‘목포투기 의혹’ 손혜원 2심서 벌금형...“부동산실명법 위반만 유죄”

손지민 기자
입력 2021-11-25 17:38
업데이트 2021-11-2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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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목포시 자료 활용했다고 보기 어려워”
징역 1년 6개월 1심 깨고 벌금 1000만원 선고
손혜원, 선고 후 “진실 밝혀지는 데 3년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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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발언하고 있다. 2021.11.25 연합뉴스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발언하고 있다. 2021.11.25 연합뉴스
전남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입수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변성환)는 25일 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하고, 부동산실명법에 대해서만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2017년 5월 손 전 의원이 입수한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계획 자료에 기밀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손 전 의원이 그 자료를 활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료를 받기 전,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볼 때 이미 ‘창성장’(목포시 게스트하우스)에 관심이 있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면서 “자료를 보기 전인 2017년 3월부터 한 달간 부동산 세 곳을 매수하도록 하게 했다”고 밝혔다.

손 전 의원이 지인에게 사업 계획을 알려 매입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팟캐스트에서 자신의 지인들에게 매수를 권유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말했다”며 “부동산 매수를 어렵게 할 수 있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점은 피고인이 (부동산을) 인수하거나 매수를 권유할 당시 기밀을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게 하는 사정”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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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25 연합뉴스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25 연합뉴스
다만 조카의 이름을 빌려 창성장과 관련한 7200만원 상당의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를 보유했다는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손 전 의원과 함께 자료를 입수한 후 딸의 명의로 창성장을 매입하고 지인에게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는 보좌관 A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손 전 의원 측이 목포시로부터 받은 도시재생사업 자료의 상당 부분은 ‘비밀성’을 상실하지 않았고,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발효 이전 부동산을 매입한 행위를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봤다.

손 전 의원은 항소심 선고 후 “진실이 밝혀지는 데 3년이 걸렸다. 일부 언론 공작으로 시작된 투기꾼 누명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일부 유죄 벌금 판결을 받은 그 누명조차도 벗어나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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