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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추징금 956억 상속 안 돼 환수 못할 듯

미납 추징금 956억 상속 안 돼 환수 못할 듯

진선민 기자
입력 2021-11-23 20:38
업데이트 2021-11-24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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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지방세 10억은 사망해도 징수 가능
‘사자 명예훼손’ 항소심은 공소 기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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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씨. 연합뉴스
전두환씨.
연합뉴스
1997년 유죄가 확정되면서 2000억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았던 전두환(90) 전 대통령이 23일 사망하면서 미납 추징금 956억원은 환수가 어려워졌다. 20여년 만에 그를 다시 법정에 세웠던 5·18 민주화운동 관련 형사재판도 중단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23일 기준 전체 추징금 2205억원 중 1249억원(57%)을 집행했고 미납 추징금은 956억원(43%) 남아 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추징금은 채무와 달리 당사자가 사망하면 상속되지 않고 집행 절차가 중단된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추가 환수 가능성은 아직 단정하기 어려워 관련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씨는 1997년 12·12 군사반란 및 5·18 관련 내란죄 유죄 판결로 추징금이 확정되자 314억원만 납부한 뒤 “전 재산이 29만원”이라며 완납을 미뤘다. 2013년 본격 환수가 시작된 뒤 검찰은 지난해까지 추징금 1235억원을 집행했다. 올해는 가족 명의의 임야 공매 낙찰가 10억여원 등 모두 14억원을 추가 환수했다.

이외에 전씨는 지방세 9억 8200만원도 미납 중이다. 서울시는 2018년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압수한 그림 9점과 현재 자택에 남은 병풍, 가전제품 등을 공매할 계획이다. 지방세는 체납자가 사망하더라도 압류할 재산이 있다면 징수권이 유지된다.

현재 진행 중인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재판 항소심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 김재근)는 오는 29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었지만 전씨가 재판 도중 사망하면서 절차에 따라 공소 기각을 결정할 전망이다. 전씨는 2017년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 신부에 대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해 11월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회고록과 관련해 5·18 단체들이 전씨와 아들 재국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은 계속 이어 갈 수 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1-11-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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