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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족장으로 진행”… 보훈처 “현충원 안장 불가”

정부 “가족장으로 진행”… 보훈처 “현충원 안장 불가”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1-11-23 22:10
업데이트 2021-11-24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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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전직 대통령 예우 배제

이승만·윤보선 전 대통령 이어 세 번째
행안부 “장례 절차는 유족이 자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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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전두환 전 대통령 빈소 도착한 이순자 씨
고 전두환 전 대통령 빈소 도착한 이순자 씨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가 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신촌장례식장에 마련된 전 전 대통령의 빈소에 들어서고 있다. 2021.11.23 공동취재
전두환 전 대통령 장례와 관련해 정부가 지원이나 조문, 조화는 일절 없을 것이라고 23일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씨 장례는 전직 대통령으로는 세 번째로 가족장으로 치르게 됐다.

23일 행정안전부 의정관실은 전씨의 장례 절차와 관련 논의 끝에 “가족장으로 진행한다”면서 “행안부에서 (장례 방식을 전하는) 별도의 자료 배포와 같은 발표는 없다”고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 역시 “청와대 차원의 조화와 조문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한 달 전 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 당시 문재인 대통령 명의로 조화를 보내고,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빈소를 조문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빈소 설치와 운구, 영결식, 장지 등 모든 장례 절차를 가족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현행 국가장법에 따르면 국가장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결정을 거쳐야 하며, 전·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에게만 해당된다. 다만 국가장 대상자와 관련해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전씨의 경우 ‘공훈’과 ‘추앙’ 모두 결격사유가 상당하다는 걸 감안하면 정부 결정은 예정된 수순이라고 할 수 있다. 당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송영길 대표가 국가장은 물론 조문도 반대하고 있는 데다가 전씨가 만든 민주정의당(민정당) 후신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조차 논란 끝에 조문하지 않기로 결정할 정도로 분위기가 냉랭하다.

전씨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 대상이 아닌 데다, 형법상 내란죄 등의 혐의로 퇴임 후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자에서 제외하는 국립묘지법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도 불가능하다. 국가보훈처 역시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이라고 못박았다.

유족 측인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도 이날 기자들에게 “가족장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 3권에서 ‘북녘땅 내려다보이는 전방 고지에 그냥 백골로 남아 있고 싶다’는 말을 남겼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행안부 관계자는 “장지를 포함한 장례 전 절차가 사적 영역으로 정부는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묘역 조성을 위한 관련법 검토나 관계부처 협조 요청은 없을 것”이라며 “유족 측이 대체부지 등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직 대통령 가족장은 이승만·윤보선 전 대통령에 이은 세 번째 사례가 된다. 이 전 대통령은 1965년 미국 하와이에서 사망한 뒤 야당 반발로 정부가 국장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격이 낮은 국민장으로 치르기로 하자 유족들이 이를 거부하고 가족장으로 치렀다. 윤 전 대통령은 1990년 유족의 뜻에 따라 평소 다니던 교회에서 가족장으로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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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빈소
전두환 전 대통령 빈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한 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신촌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돼 있다. 2021.11.23 공동취재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1-11-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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