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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루’, 여성혐오 표현” vs “‘보겸+하이루’ 인사말” 법정공방

“‘보이루’, 여성혐오 표현” vs “‘보겸+하이루’ 인사말” 법정공방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11-23 13:31
업데이트 2021-11-2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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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보겸, 1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보겸 측 “여혐 아니다…명예훼손 피해”
윤지선 교수 측 “유튜브 내용과 관련”

유튜버 보겸, ‘보이루’ 여혐 주장한 윤지선 교수 소송
유튜버 보겸, ‘보이루’ 여혐 주장한 윤지선 교수 소송 보겸TV 캡처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이 인터넷 방송에서 쓰는 ‘보이루’ 표현을 두고 ‘여성혐오’라고 지적한 논문을 둘러싼 소송 첫 변론이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김상근 판사는 23일 김씨가 세종대 윤지선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 기일을 열어 원고와 피고 양측의 입장을 확인했다.

윤 교수는 2019년 철학연구회 학술잡지에 게재한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에서 김씨가 유행시킨 ‘보이루’가 여성혐오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논문에서 ‘보이루’가 여성의 성기를 뜻하는 단어에 과거 인터넷에서 인사말로 쓰인 ‘하이루’를 합성한 것이라며 “여성혐오 용어 놀이의 유행어처럼 사용됐다”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보이루’라는 표현이 자신의 이름 ‘보겸’과 ‘하이루’의 합성어이며 구독자들과의 인사말일 뿐, 여성혐오 표현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씨는 윤 교수의 논문으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고 고통을 받았다며 지난 7월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씨의 소송대리인은 이날 변론에서 “윤 교수의 연구를 심사할 수 있는 기관이 가톨릭대학교인데, 최근 대학 측에서 이 논문이 연구윤리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실이 있다”라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라고 말했다.

윤 교수의 소송대리인은 “해당 용어는 인터넷 시장에서 특정인들에 의해 사용된 것인데, 용어 사용이 김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내용·성격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논문 내용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톨릭대학교의 논문심사 결과에 대해선 이의신청을 낸 상태”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측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채택하고 다음 기일에 변론 절차를 추가로 진행하기로 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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